경남 김해시 삼계동 한 아파트의 베란다를 타고 올라가 수천만원대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 40대 A씨가 구속 송치됐다. A(붉은 원)씨가 베란다를 타고 올라가는 장면.
김해중부경찰서 제공
김해중부경찰서 제공
2일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저녁 시간대 불 꺼진 빈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야간주거침입절도)로 4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3일 오후 8시쯤 경남 김해시 삼계동 한 아파트 3층에 베란다를 타고 올라가 현금과 귀금속 등 2113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확보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해 질 무렵 해당 아파트 근처를 배회하던 A씨는 불이 꺼지고 베란다 창문이 열린 집을 발견한 뒤 곧바로 맨손으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1층부터 3층까지 벽을 타고 올라가 집 안에 들어가기까지 불과 20초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후 다시 1층으로 내려온 A씨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유유히 아파트를 빠져나갔다.
A씨는 해외에서 마사지 사업을 하면서 국내에 수천만원의 빚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미 동종전과로 2021년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범행 장소에 타고 온 차량 번호를 파악한 뒤 김해시의 한 주거지에서 A씨를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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