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를 신설하는 내용의 ‘2023년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4년부터 성인 자녀에 대한 증여세 공제 범위를 10년간 5000만원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1억 5000만원을 증여할 경우 1억원에 대한 증여세 1000만원(세율 10%)을 부담해야 했다.
이번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한해 최대 1억 5000만원을 증여세 없이 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신혼부부가 양가 합해 최대 3억원을 부모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직계존속 사이의 증여만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