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놓고 북한선박 소유주 등록…유엔 제재 위반”
2019년 3월 유엔 대북제재의 이행을 감시하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공개한 사진. 선박 간 이전 방식으로 금수품목을 불법 거래하고 있다. 서울신문 DB
2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G7·EU 회원국과 한국·호주·뉴질랜드는 장쥔 유엔 주재 중국대사에 보내는 서한에서 “(중국 푸젠성 북동부) 싼사만에서 북한에 석유제품을 불법 판매하는 유조선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며 “중국 정부는 이 선박들을 막는데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한은 “중국이 선박들을 조사해 불법 석유 밀수 증거를 확보하고 관련 활동을 용인하지 말아야 한다”며 “이들 배가 싼사만에서 발견되면 가능한 한 빨리 쫓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의 밀수를 도우면 제재 대상이 된다는 점을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에 알려야 한다”고 요청했다.
북한은 2006년부터 핵·미사일 개발 문제로 유엔 안보리 제재를 받고 있다. 2017년에는 원유 및 정제 석유에 대한 연간 수입 한도가 설정됐다. 유엔 제재 감시단은 “북한이 유엔 제재를 무시하고 정제 석유를 불법 수입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중국 회사가 북한 선박 소유주로 나서 대북제재를 위반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지난 22일 국제해사기구(IMO) 국제통합해운정보시스템(GISIS)을 인용해 “중국 회사가 북한 유조선을 자사 선박으로 등록했다”며 “(중국 회사의 북한 선박 등록은) 올해 들어서만 세 번째”라고 전했다.
GISIS에 따르면 홍콩 소재 ‘헝천룽 홍콩’이라는 회사가 올해 5월부터 북한 선박 ‘아봉 1호’의 소유주가 됐다. 서류에는 “북한 평양 서성구역 창경2동 소재 ‘던 마린 매니지먼트사’를 대리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북한 선박의 운영을 돕는 행위는 명백한 대북제재 위반이지만, 중국은 유엔 결의안을 철저히 준수한다는 입장이다. 최근에도 장 대사는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안보리 회의에서 “모든 당사자는 북한 관련 안보리 결의안을 완전히 이행해야 한다”며 중국도 결의안을 지키고 있다는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