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인데… 주말근무 핑계로 매주 불법마사지 받은 남편

신혼인데… 주말근무 핑계로 매주 불법마사지 받은 남편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3-07-20 10:23
수정 2023-07-20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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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 3년 끝에 결혼 1년 만에
매 주말마다 불법 마사지업소
“몸이 피곤해서 마사지” 정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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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회사가 아닌 불법 마사지업소에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주말 근무를 하러 간다던 남편이 회사 대신 불법 마사지업소에 출근 도장을 찍고 있었다는 한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1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사연을 보내 이혼 상담을 했다. 3년 연애 끝 결혼했다는 A씨는 결혼 1주년 무렵 지인으로부터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A씨는 “남편이 거의 매 주말마다 주말 근무를 갔는데, 지인에게 회사가 아닌 유사성행위를 하는 불법 마사지업소에 갔다는 사실을 듣게 됐다”며 “남편에게 물어봤고 남편은 정색하며 ‘몸이 피곤할 때 마사지를 받으러 간 것뿐’이라고 하더라”고 전했다.

남편의 말을 믿고 넘어갔던 A씨는 술에 취해 자정이 넘어 귀가한 남편의 휴대전화를 보게 됐다. 휴대전화 안에는 각종 마사지 업소와 주고받은 메시지 기록이 잔뜩 있었고, 종업원으로 보이는 여자와 따로 만난 흔적도 있었다. A씨는 “심지어 연애하던 때도 빈번하게 불법 마사지 업소에 출입해왔다는 걸 알게 됐다”라고 주장했다.

남편은 A씨를 의부증 환자로 몰고 갔다. A씨는 “너무 괴롭다. 더 이상 이 사람과 못 살 것 같다”며 이혼하고 싶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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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출입은 ‘부정행위’ 이혼사유
시부모 도움받은 신혼집 재산분할 가능
조윤용 변호사는 “민법은 재판상 이혼 사유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며 “부정한 행위는 배우자 아닌 자와 간통하는 정도까지가 아니더라도 넓은 개념으로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유흥업소에 드나들며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행동을 한 것은 부정행위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고, 시부모의 지원으로 마련한 신혼집 역시 재산분할이 가능하다고 봤다.

조 변호사는 “사연자 역시 결혼준비 과정에서 가구나 가전제품 등 혼수를 마련해서 신혼집을 채웠고, 매일 4시간이 넘는 출퇴근 시간을 감내하며 맞벌이로 생활비를 벌었다”며 “혼인 기간이 짧고 전세보증금 전액을 상대방 부모님께서 마련해 줬다고 해도 사연자님 역시 신혼 전셋집의 관리와 유지에 기여를 해야 했다고 보이므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마사지업소 종업원에 대해 상간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상대방이) 혼인 생활을 침해했다면 그 상관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면서도 “사연자의 경우 우선 상대방이 따로 만난 마사지업소 여자 종업원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어야 하고, 상간자가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상간을 했다는 고의를 입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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