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등 재계, 최저임금 결정에 우려와 아쉬움…제도개선 건의도

전경련 등 재계, 최저임금 결정에 우려와 아쉬움…제도개선 건의도

이제훈 기자
이제훈 기자
입력 2023-07-19 15:06
수정 2023-07-19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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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2.5% 오른 9천860원
내년 최저임금, 2.5% 오른 9천860원 내년 최저임금, 2.5% 오른 9천860원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9천86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19일 시민들이 서울역 대합실에서 TV로 관련 뉴스를 지켜보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전원회의에서 밤샘논의 끝에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시급 9천620원·월급 201만580원)보다 2.5% 높은 시급 9천860원, 월급(209시간 기준) 206만74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3.7.19
dwise@yna.co.kr
(끝)
전국경제인연합회를 비롯한 경제 단체들은 19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2.5% 오른 9860원으로 결정하자 기업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최정임금 결정방식이 노사간 힘겨루기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만들고 있다며 이런 방식은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이날 추광호 경제산업본부장 명의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 우려를 표한다”며 “기업과 수많은 자영업자는 내수 침체에 따른 판매 부진과 재고 누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소규모 영세기업과 자영업자는 이번 최저임금 추가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경영 애로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며 “아울러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청년층,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의 코멘트에서 “한계에 몰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은 불가피할 것”이라면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일자리를 유지하고 경쟁력을 갖춰나갈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특히 “최저임금 결정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도 필요하다”며 “노사간 힘겨루기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현재의 방식은 재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바람을 담아 최저임금 동결안이 관철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쉽다”면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이 시행될 수 있는 토대 마련과 함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등의 제도개선 조치도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운 경영상황에 대한 호소로 역대 두번째로 낮은 인상률을 이끌어냈지만 중소기업계가 절실히 원했던 동결 수준을 이루지 못한 것은 다소 아쉬운 결과”라고 말했다.

중견기업연합회는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 “국부 창출의 주역인 기업의 활력을 잠식함으로써 경제회복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면에서 안타깝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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