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뱅크, 금융사기 피해 1620여건 도왔다… ‘안심보상제’ 운용 1년 6개월

토스뱅크, 금융사기 피해 1620여건 도왔다… ‘안심보상제’ 운용 1년 6개월

김태곤 기자
입력 2023-07-17 09:52
수정 2023-07-17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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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부정송금 등 12억원 구제
FDS 툴 강화하며 피해 사전 예방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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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 제공
토스뱅크 제공
토스뱅크의 ‘안심보상제’가 도입 1년 6개월 만에 1620여건의 피해를 도운 것으로 나타났다. 안심보상제는 금융사기 피해 고객을 돕기 위해 운용 중인 제도로 보이스피싱, 부정송금 등 금융사기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한 보상정책을 운용 중인 곳은 국내 은행 가운데 토스뱅크가 처음이다.

17일 토스뱅크에 따르면 2021년 10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토스뱅크 고객들이 접수한 금융사기 피해 총 1620건을 대상으로 12억원 상당의 피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왔다. 고객들이 겪은 피해는 보이스피싱이 41건, 중고거래 사기 등에 연루된 부정송금이 1579건이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부정거래를 감지하고 차단하는 전담조직을 운영하는 것은 물론,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기술 고도화를 통해 이 같은 피해를 예방해가고 있다”면서 “명의도용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강화된 신분증 검증체계를 도입했으며 고객센터를 통한 실제 피해도 꾸준히 막아내고 있다”고 말했다.

고객들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자신의 토스뱅크 계좌에서 타행으로 송금되는 등의 금전적 피해를 입거나 국내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거래하다 사기 피해를 당한 경우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피해 발생 15일 이내에 토스뱅크 고객센터로 접수하면 이후 수사기관 신고 증빙 등의 절차를 거쳐 보상금을 받게 된다.

FDS로 부정거래 감지해 사전 차단… 신분증 검증체계 강화토스뱅크는 부정거래를 감지해 사전에 차단하는 FDS 기술을 한층 고도해가고 있다. 현재 토스뱅크는 전담조직을 운영하며 사용자의 앱 이용 패턴을 24시간 모니터링, 부정거래를 감지해 차단하고 있다. 고객의 기존 금융거래 패턴과 배치되는 ‘이상거래’가 나타날 경우 부정거래 위험이 크다고 보고, 이를 차단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명의도용 피해를 막아내기 위한 신분증 검증 강화 서비스도 운영 중이다. 금융결제원 인증 및 수기검증, 자체 진위 판별 시스템 등 3단계로 이를 높였다.

고객센터를 통해 금융사기 피해도 차단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월 토스뱅크 고객센터에 걸었던 문의전화 한 통으로 금융사기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토스뱅크 통장이 개설됐다는 알림메시지를 받은 직후였다. 계좌를 개설한 사실이 없다고 밝힌 A씨에게 고객센터 상담원은 금융사기 피해가 의심된다고 밝혔다. 피해 경과를 확인해가는 과정에서 상담원은 A씨가 투자 손실금을 보상해준다는 말에 자신의 휴대전화와 신분증을 타인에게 넘겼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개인정보 노출자 등록 및 신분증 분실신고 처리 등 즉각적인 조치를 통해 A씨는 사기 피해를 입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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