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발급’ 항소심 내일 결론
아프리카TV 생방송에서 울먹이며 사과하는 유승준. 유튜브 캡처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3부는 13일 오후 2시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여권과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이 부당하다면서 유씨가 낸 행정소송의 항소심 선고가 진행된다. 지난 2022년 4월 진행된 1심에서는 유씨가 패소한 바 있다.
앞서 유씨는 2002년 군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을 초래해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후 재외동포(F-4) 비자를 발급해 입국하려고 했지만 비자 발급을 거부 당했고,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첫 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 2심 재판부는 유씨의 입국을 허락하지 않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심사 없이 법무부 입국 금지 결정만을 이유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잘못”이라며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승소 후 2020년 유씨는 LA 총영사관에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 하지만 재차 거부당했고, 서울행정법원에 두 번째 소송을 냈다.
두 번째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앞서 대법원 판결 취지가 ‘비자 발급 거부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것이지, 유씨에게 비자를 발급해 줘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면서 LA 총영사 측 손을 들어줬다. 유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21년째 한국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의 비자 발급 항소심 결과가 오는 13일 나온다. 유승준 유튜브 캡처
유씨 변호인은 LA 총영사관의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자체가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규정에 있어서 38세 이상이 되면 비자를 내줘야 하는데, 이례적으로 내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2001년 8월 7일 유승준씨가 대구지방병무청에서 징병 신체검사를 받는 모습. 서울신문DB
이어 “유승준의 사익보다 국방의 의무로서 가져야 할 공익의 가치가 더 위에 있다”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원고 측에 “이 사건 승패와 원고의 입국 금지 여부는 별개이냐”고 묻기도 했다. 승소 판결로 사증이 발급되더라도 법무부에서 재차 입국을 금지할 수 있냐는 취지다.
이에 유씨 측은 “사증 발급까지 나왔는데 행정부 내부 조치만으로 못 들어온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유씨는 재판 직전 장문의 심경 글을 통해 “예전이나 지금이나 법적으로 따져보지도 않은 채 ‘병역기피’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국민을 선동하고 호도하는 언론들”이라며 “힘없는 한 개인에게 린치를 가해도 누구 하나 말 못하는 무서운 사회”고 심경을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도대체 언제까지 이 힘 빠지는 싸움을 계속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언젠가는 밝혀질 거야. 행여나 밝혀지지 않는다 해도 진실이 아닌 건 아니니까. 끝까지는 가봐야지”라며 의지를 다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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