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은 왜 영아를 유기했을까…‘두려움·경제적 곤란’

그들은 왜 영아를 유기했을까…‘두려움·경제적 곤란’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3-07-09 13:37
수정 2023-07-09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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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  지역에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생후 5일 된 영아가 지난해 9월 사망한 뒤 야산에 묻힌 것으로 파악돼 경찰이 영아가 묻힌 장소로 추정되는 현장에서 지난달 30일 수색작업을 하고 있다. 경남경찰청 제공
경남 거제 지역에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생후 5일 된 영아가 지난해 9월 사망한 뒤 야산에 묻힌 것으로 파악돼 경찰이 영아가 묻힌 장소로 추정되는 현장에서 지난달 30일 수색작업을 하고 있다. 경남경찰청 제공
영아 유기 범행의 가장 큰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여기에 경제적 곤란까지 더해져 영아 살해라는 심각한 범죄로 이어진 사례가 많았다.

9일 김윤신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교수가 대한법의학회지에 게재한 ‘영아유기·치사 범죄의 법의학적 분석’ 논문에 따르면 영아를 유기한 산모의 60%(12건)가 ‘출산 사실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는 것이 두려웠다’고 진술했다.

김 교수는 2013~2021년 영아 유기와 영아 유기치사 판례 91건을 모은 뒤 세부 정보가 부족한 사건을 제외하고 1세 이하 영아가 피해자인 판례 20건(유기치사 10건·유기 10건)을 추려 분석했다.

영아유기 60% ‘알려지는 게 두려웠다’두려움 때문에 영아를 유기했다는 산모 12명 중 7명은 특히 ‘부모에게 알려지는 것이 두려웠다’고 답했다. 임신을 인지한 사례는 모두 13명이었는데, 이 중 12명이 임신 사실을 부모에게 숨겼다. 이 가운데 6명의 산모가 낙태나 출산 준비를 하지 않았고 2명은 병원에서 산부인과 검진을 받은 적도 없었다.

연구팀은 “난처하고 절박한 상황에서 가장 먼저 도움을 요청해야 할 대상인 부모가 산모에게는 비밀을 위해 가장 멀리해야 할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이 영아유기 범죄의 이면에 자리하고 있다”고 봤다.

영아 유기의 두 번째 이유는 ‘경제적인 사유’(8건)였다. ‘영아의 생부를 알 수 없어서’, ‘영아를 키울 자신이 없어서’가 각각 4건이었다.

65%가 20대, 대부분이 ‘병원 밖 출산’영아 유기 당시 산모의 나이는 20대가 13명으로 65%를 차지했다. 30대가 3명, 10대가 2명, 40대가 1명이었다. 미혼이 18명, 기혼은 2명이었으며 기혼 2건 중 1건은 불륜관계에서 이뤄진 출산이었다. 산모와 영아 생부의 관계는 부부 1건, 불륜관계 2건, 연인관계 9건 등 지속적인 만남을 이어온 관계가 12건(60%)이었다. 나머지 8건(40%)은 산모도 영아 생부의 인적 사항을 알지 못했다.

출산 장소는 16건이 주거지(화장실 12건, 방 4건)였고, 나머지 4건이 병원 화장실·직장 화장실·여관·폐가에서 각각 이뤄졌다.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한 출산통보제는 의료기관에서 이뤄진 출산에만 적용돼 ‘병원 밖 출산’이 사각지대로 남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유기 장소는 옥내가 12건, 옥외가 9건이었다. 옥내에서는 주거지 3건, 교회 2건(계단, 베이비 박스), 다른 건물의 보일러실, 빌라 2층의 현관문 앞, 공원 화장실, 원두막, 헛간이 각 1건씩이었다. 주거지 3건에서 구체적인 유기 장소는 서랍장, 여행용 가방, 종이상자였다. 옥외 유기 장소는 아파트 화단, 야산 입구의 바위, 병원 근처 노상, 헌옷수거함, 지하철역 입구 벤치, 아동복지시설 주차장, 교회 건물 앞, 텃밭 등이었다.

변기에 빠진 영아 구출하지 않고 욕조 청소까지출산 후 최소한의 조처를 하지 않은 사례는 7건이었다. 7건 모두 영아의 코와 입속의 이물질을 제거하거나 체온 유치 조치를 하지 않았고 변기에 빠진 영아를 구출하지 않고 방치한 사례, 영아가 욕조 안에 있는데도 욕조를 청소한 사례, 책상 아래 영아를 방치한 사례, 속옷과 바지를 벗지 않고 출산하고선 영아가 종아리와 바지에 끼어있도록 방치한 사례도 있었다.

치사를 포함한 영아유기 범죄 20건 중 실형(징역 1년 6월)은 1건에만 선고됐으며, 19건은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실형이 선고된 사례는 산모가 간호조무사였다. 출산 시 취해야 할 조치를 잘 알고 있는데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산모의 직업적 역량을 고려해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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