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사는 중장년, 가족돌봄 청년도 일상 돌봄 받는다

홀로 사는 중장년, 가족돌봄 청년도 일상 돌봄 받는다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3-07-05 18:15
업데이트 2023-07-05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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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중산층 지원, 올 하반기 첫발

가사·심리·생활운동 지원
본인 부담금만 내면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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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사회서비스 고도화’ 정책이 첫발을 뗐다. 올해 하반기부터 홀로 사는 중장년,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청년도 돌봄·가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사회서비스 대상이 일반 국민으로 확대된 건 처음으로 그동안에는 노인·장애인·아동이나 저소득층만 이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12개 시도 37개 시군구에서 질병·부상·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40∼64세)과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청년(13∼34세)에게 ‘일상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중장년은 고독사 고위험군으로, 정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고독사한 3378명 가운데 50~60대 남성이 절반 이상(52.1%)이다. 20~30대와 달리 자살보다 지병 등으로 고립돼 홀로 죽음을 맞는 이들이 더 많다. 가족돌봄청년은 주당 21.6시간 가족을 돌본다. 학업·취업 준비를 하기가 어려워 결국 전 생애가 취약해지는 빈곤의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이들에게 돌봄과 집안일, 장보기 동행 등 기본서비스와 식사·영양 관리, 병원 동행, 심리·휴식 지원 등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중장년은 생활 운동 프로그램과 여럿이 함께 요리하는 ‘소셜 다이닝’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고 가족돌봄청년은 간병·돌봄과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기본 서비스 비용은 12시간 이용 시 월 19만원, 36시간 이용 시 월 63만 6000원이다. 특화 서비스는 종류에 따라 월 12만~25만원이다.

대상자는 소득 수준이 아닌 필요도에 따라 선정한다. 중산층도 본인부담금만 내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기본서비스의 경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본인 부담이 없고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는 전체 서비스 금액의 10%, 중위소득 120~160%는 20%, 중위소득 160% 초과는 100%를 부담한다.

김혜진 사회서비스 정책관은 “하반기에 6000여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돌봄 지원을 늘려 가겠다”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2023-07-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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