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시각장애인 성폭행하려 한 50대

전자발찌 차고 시각장애인 성폭행하려 한 50대

김정호 기자
김정호 기자
입력 2023-07-05 09:34
수정 2023-07-05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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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5년…“재범 가능성 매우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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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법원 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무료 급식소에서 만난 시각장애인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5)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 부착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 10년간 신상정보 공개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4일 오후 3시 30분쯤 강원지역 한 무료 급식소에서 알게 된 시각장애인(5급) B(51·여)씨에게 ‘안마해주겠다’고 말해 자기 집으로 오게 한 뒤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자신의 동거녀가 집으로 들어와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지난 2015년 9월 장애인 강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20년 7월 출소하는 등 3차례 성폭력 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B씨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그간 저지른 범행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돈, 과자, 삼겹살 등의 미끼로 유인하는 수법을 반복한 점에 비춰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 사건도 마사지 자격증이 있는 것처럼 속여 신체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유인해 저지른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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