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유공자법’ 민주 단독으로 소위 통과… 국민의힘 반발

‘민주유공자법’ 민주 단독으로 소위 통과… 국민의힘 반발

최현욱 기자
입력 2023-07-05 00:51
수정 2023-07-05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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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與위원 표결 보이콧에도 강행
與 “갈라치기”… 거부권 건의할 듯
보훈부도 “충분한 숙고·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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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민주유공자법 제정 촉구 양대노총 공동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5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민주유공자법 제정 촉구 양대노총 공동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외에 부마항쟁 등 다른 민주화운동 관련 피해자들에 대한 예우 조항을 담은 민주유공자법이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처리로 4일 국회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소위 위원들을 비롯해 소관 부처인 국가보훈부의 윤종진 차관까지 소위 표결에 보이콧하는 등 반발이 이어졌지만 민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라며 이를 일축하고 강행했다.

여야는 이날 정무위 법안심사 제1소위에서 장시간 논의했지만 결국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이 주도한 이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적용 대상인 민주화운동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피력해 왔다. 이날 논의도 평행선을 달리자 민주당 의원들은 결국 표결을 강행했다.

민주당은 비슷한 성격의 법안인 국가유공자법 등과 차이점이 없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소위원장인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표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다른 유공자법에도 어떤 사건과 대상자를 특정해서 인정한 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소위 위원들은 민주당이 또다시 ‘입법 독주’를 강행했다며 반발했다. 이들은 규탄 기자회견에서 “이 법은 과거 반정부시위나 불법파업 등의 행위를 하다 사망했거나 부상당했던 사람들도 민주유공자로 인정해 주는 법”이라며 “민주당이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또다시 국민 갈라치기를 자행했다”고 성토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보훈부도 입장문에서 “이 법은 현재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수많은 사건과 그 관련자를 애국정신의 귀감인 민주유공자로 예우하자는 취지의 법률안”이라며 “유공자를 인정하는 데 우리 사회와 국민 모두가 동의할 만한 ‘특별한 공적’이 있는지 충분한 숙고와 논의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7-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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