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으로 분류 현금 환전하면 불법도박”
서울신문DB
홀덤펍은 일반음식점 등에서 카지노 처럼 딜러를 두고 칩을 환전해주는 곳을 말한다. 홀덤펍에서 칩을 현금으로 환전받는 행위는 불법 도박이며 손님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경찰은 도박 개장과 단순도박 등 혐의로 40대 홀덤펍 업주 A씨를 구속하고 B씨 등 홀덤펍 3곳의 종업원과 손님 7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 중 A씨는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인천 미추홀구 모 홀덤펍에서 불법 도박장을 차려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카지노와 유사하게 한 테이블에 11명씩 앉을 수 있는 도박장을 연 뒤 딜러를 두고 카드 게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손님이 게임에서 딴 칩은 20%가량의 수수료를 떼고 현금으로 환전해주며 영업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불법 도박장을 차렸다가 적발된 부평구와 남동구의 홀덤펍 2곳도 칩을 현금으로 바꿔주는 형태로 운영해오다 적발됐다.
이들 홀덤펍은 현금 환전과 관련한 증거 확보가 어려운 점을 악용해 경찰 단속을 피해 불법 영업을 해왔다. 경찰은 업주들이 불법 도박으로 수억원대 수익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자금을 추적해 회수할 계획이다.
포커의 한 종류인 ‘홀덤’에서 이름을 딴 홀덤펍은 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일반음식점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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