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년간 위법 의심 땅 거래
외국인 중 중국인이 56% 차지
내국인들 불법과 비슷한 면모
외국인 부부 사이 직접 거래 후
대금 지급·증여 신고 안 하기도
#2. 3기 신도시 중 하나인 경기도 평택 소재 토지를 부부 간에 2억 6800만원에 직거래한 C씨 부부도 있다. 매매 신고를 했지만 매매대금 지급 여부도, 증여세 신고 여부도 확인되지 않아 편법 증여 의심을 샀다.
#3. 공동매수인 5명과 함께 인천 소재 토지 4개 필지를 12억 8400만원에 일괄 매입한 D씨도 있다. D씨는 약 3억원을 지인으로부터 차용해 자금을 조달했지만, 추후 확인 결과 매수인 D씨는 정기적인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20대로 밝혀졌다.
이처럼 개발 예상지에서의 투기 의심 사례, 세금 탈루가 목적으로 보이는 위장거래 등에 연루된 A, B, C, D씨는 모두 외국인이다. 특히 개발정보 활용 의혹이 제기되는 A, B씨는 중국인으로 파악됐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이뤄진 외국인 토지 거래 1만 4938건을 조사해 이상거래 920건을 선별, 이 가운데 소명자료 징구·분석 등을 통해 적발한 위법의심 행위가 437건이라며 사례를 공개했다. 공개된 외국인의 위법 사례는 내국인들의 불법거래와 비슷한 면모가 많아 국내 체류 경험이 있어 한국 제도를 잘 아는 외국인들이 주로 위법행위를 저지르는 것 아닌지 의심이 제기된다.
위법의심행위 437건 중 절반 이상은 중국인 매수 사례로 나타났다. 국적별 통계를 구체적으로 보면 중국인이 211건(56.1%)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인 79건(21.0%), 대만인 30건(8.0%) 순으로 나타났다. 매수 지역별로는 경기 177건(40.7%), 충남 61건(14.0%), 제주 53건(12.2%), 서울 34건(7.8%)이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위법의심행위 437건에 대해 국세청·경찰청·관세청·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기관별 통보를 살펴보면 편법증여 의심 등 국세청 통보 61건, 명의신탁·불법전매 등 경찰청 통보 6건, 해외자금 불법반입 등 관세청 통보 35건, 신고가격 거짓신고 등 지자체 통보 419건, 기타 금융위 등 통보 6건이다.
명의신탁이 적발되면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해외 자금 불법반입은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는다. 편법증여, 거래금액 거짓신고 등에는 탈세 분석을 통해 미납세금 및 가산세를 추징한다.
2023-07-03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