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9개월 애한테”…원생들 10차례 이상 학대 혐의 원장 징역형

“생후 19개월 애한테”…원생들 10차례 이상 학대 혐의 원장 징역형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3-07-01 11:00
수정 2023-07-0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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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여러 차례 신체적 학대행위”
어린이집 원장겸 보육교사 ‘징역 1년’
보육교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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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으로 들어 바닥에 힘껏 내려 앉혀 약 4주간 상해를 입히는 등 만 1~2세 아동들에게 10여차례 이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집의 40대 원장과 보육교사가 각각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허미숙 부장판사는 최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 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겸 보육교사 A씨와 보육교사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 원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이들에게 5년간 아동 관련기관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16일경 어린이집에서 테이블 모서리 물건을 움켜잡았다는 이유로 생후 19개월의 아동을 손으로 들어 바닥에 힘껏 내려 앉혀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는 등 2021년 9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4명의 아동에게 15회에 걸쳐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021년 9월 9일경 같은 어린이집 교실에서 한 아동의 양팔을 손으로 거칠게 잡아당기고, 2명의 아동을 거칠게 내려놓아 바닥에 머리를 찧게 하는 등 3개월간 14회에 걸쳐 3명의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다.

허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원장으로서 만 1세 내지 2세에 불과한 피해 아동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보호해야 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신체적 학대 행위로 그 책임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없고 피해 사실을 제대로 표현할 능력도 부족한 피해 아동들로서는 신체적 고통과 정서적 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정상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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