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4명 살리고 하늘로…아영이 부모 “한번만 더 우리 딸로 와주렴”

또래 4명 살리고 하늘로…아영이 부모 “한번만 더 우리 딸로 와주렴”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3-06-29 20:17
업데이트 2023-06-29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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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때부터 의식불명으로 지내다 장기기증 하고 떠난 3세 정아영양. 연합뉴스(한국장기조직기증원 제공)
신생아 때부터 의식불명으로 지내다 장기기증 하고 떠난 3세 정아영양. 연합뉴스(한국장기조직기증원 제공)
태어난지 5일 만에 신생아실에서 머리를 다쳐 의식불명에 빠졌던 이른바 ‘부산 아영이 사건’의 피해 아동 아영이가 3년여 만에 세상을 떠났다. 아영이는 하늘로 떠나면서 장기기증을 통해 또래 친구 4명에게 새 삶을 선물했다.

29일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따르면 정아영(5)양은 부산양산대병원에서 뇌사 장기기증으로 심장, 폐장, 간장, 신장 등을 기증했다.

아영 양은 지난 2019년 10월부터 의식불명에 빠졌고, 인공호흡기를 통해 생명을 유지하며 대학병원 통원치료를 하며 지냈다.

치료를 받던 아영 양은 지난 23일 갑작스러운 심정지가 발생해 심폐소생술과 약물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뇌사 상태에 빠졌고, 끝내 숨졌다.

유족은 아영 양의 장기 기증을 결정했고, 4명에게 장기를 기증하기 위한 수술을 했다.

유족 측은 “아이가 세상에 온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며 “아영이가 어디선가 다른 몸에서 살아 숨 쉬길 바라고 다른 이를 살리고 싶은 마음으로 기증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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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영 양의 부모가 쓴 편지. 연합뉴스(한국장기조직기증원 제공)
아영 양의 부모가 쓴 편지. 연합뉴스(한국장기조직기증원 제공)
아영 양의 뇌사 장기기증으로 또래 친구들이 새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됐다.

문인성 장기조직기증원장은 “갓 태어나 아이 사고를 겪은 가족의 아픔이 너무나 클 텐데 아픔 속에서도 다른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기증을 해줘 감사하다”며 “또래 아이들의 생명을 살려 더욱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아영 양의 아버지는 “그동안 아영이를 응원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 2019년 ‘부산 아영이 사건’
아영 양은 3년 전인 2019년 10월 부산 동래구에 있는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지 닷새 만에 바닥에 떨어져 머리를 다쳐 의식불명에 빠졌다.

수사 과정에서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A씨가 불상의 방법으로 아영이를 낙상케 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A씨는 2019년 10월 5일부터 같은 달 20일까지 신생아실에서 한 손으로 신생아 다리를 잡고 거꾸로 들어 올려 흔드는 등 14명의 신생아를 학대한 정황도 밝혀졌다.

A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는 지난달 19일 업무상과실치상·아동학대처벌법 위반(상습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했다. 7년간의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유지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근무 시간 이전에 아이에게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을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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