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계정 팝니다”… 사기 들키자 되레 협박한 20대 ‘징역 1년 8개월’

“게임 계정 팝니다”… 사기 들키자 되레 협박한 20대 ‘징역 1년 8개월’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3-06-26 13:42
수정 2023-06-26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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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온라인 게임 계정 판매 사기를 벌이다가 들키자, 오히려 피해자를 협박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임 계정을 판다”라는 글을 올려 피해자 40여명으로부터 총 98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광고 글을 본 피해자들이 연락해오면 “돈을 먼저 보내주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주겠다”고 속였다. A씨는 피해자들을 믿게 하려고 자신의 신분증 일부가 촬영된 사진을 휴대전화로 전송해주기도 했다.

일부 피해자가 해당 신분증을 조회해 A씨와 관련된 사기피해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알고 따지자, A씨는 오히려 “내 신분증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 준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니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 이어 A씨는 지인에게 부탁해 마치 경찰관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건을 접수한 것처럼 꾸민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내게 한 후 합의금 명목으로 18만원을 뜯어내기도 했다.

A씨는 또 2021년 8월 “유튜브 제작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며 대신 정부지원금을 받아달라고 속여 다른 피해자 명의로 500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채기도 했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있고, 이번에도 기소된 도중에 계속 범행을 반복했다”며 “재범 가능성이 크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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