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부부 ‘고문·살해 혐의’ 단정 일러”
“기소 시 적용하는 ‘혐의 범주’일 뿐”
시신 처음 발견한 현지 경찰
“특별한 외상이나 출혈 소견은 없었다”
부검 결과 나오기까지 한 달 이상 걸릴 것
A씨의 생전모습(왼쪽)과 시신으로 발견된 현장. TV조선, 라스메이캄푸치아
24일 캄보디아 검찰에 따르면 30대 중국인 부부에게 적용한 ‘고문이나 잔혹행위 혹은 강간이 수반된 살인’ 혐의는 현지 사법체계상 기소 때 적용하는 혐의 범주에 해당할 뿐 구체적인 혐의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사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얘기다.
시신 발견 당시 A씨의 얼굴과 몸 등에 구타의 흔적이 있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전해졋다. 현지 경찰은 “특별한 외상이나 출혈 소견은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시신이 48시간 동안 물웅덩이에 잠겨 있는 과정에서 변형이 있었을 것이라는 추정이 나온다.
캄보디아 경찰이 공개한 용의자 중국인 부부. 캄보디아 경찰 SNS
캄보디아 경찰은 A씨 방문했던 병원을 운영하는 30대 중국인 부부를 시신 유기 혐의 등으로 체포했다.
중국인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수액과 혈청주사를 맞다가 갑자기 발작을 일으켜 사망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정확한 사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부검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한 달 이상이 걸릴 전망이다.
현지에서 부검이 이뤄지더라도 채취한 시료를 정밀 검사할 수 있는 인력이나 장비 등이 없어 해외로 보내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당초 A씨의 부검을 반대했던 유족들은 사인 규명을 위한 부검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캄보디아 당국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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