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의심해 성폭행·불법촬영…‘피지컬100’ 출연자 최후

연인 의심해 성폭행·불법촬영…‘피지컬100’ 출연자 최후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3-06-22 06:54
수정 2023-06-22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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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징역 12년 구형
“반성하고 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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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예능 ‘피지컬: 100’ 포스터
넷플릭스 예능 ‘피지컬: 100’ 포스터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럭비 국가대표 출신 피고인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 이중민)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A(31)씨에게 이러한 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많이 반성하고 회개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판 과정에서 성폭행 등 주요 혐의를 인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충동적인 행동으로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줘 피해자에 진심으로 죄송하지만 카메라 촬영 부분에 대해 피해자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인지했다”고 변론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에 대해 어떠한 말로도 피해를 회복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겠지만 합의 과정이 진행 중이라는 부분을 최대한 배려해 달라”며 “선고기일을 넉넉히 잡아주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지난 2월23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자택에서 여자친구가 바람을 피웠다고 의심해, 흉기로 협박하고 성폭행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를 받는다. 또한 여자친구의 의사에 반해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하고, 재물을 손괴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해당 사실은 B씨가 A씨의 폭력을 피해 잠옷 바람으로 도망쳐 나와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당시 흉기를 소지한 혐의 등으로 수사 과정에서 구속됐고,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A씨의 혐의를 특수강간(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보다 법정형이 높은 강간 등 상해(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로 바꿔 적용했다.

피해자는 A씨의 폭행을 피하기 위해 잠옷 바람으로 도주했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피지컬: 100’ ‘노는 브로’ ‘전설체전’ ‘놀면 뭐하니?’ 등 방송에 출연해 이름을 알렸다.

선고 공판은 내달 20일로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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