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6단체 “산업현장 무법천지 될 것” 대법원 불법쟁의 판결 규탄

경제 6단체 “산업현장 무법천지 될 것” 대법원 불법쟁의 판결 규탄

이제훈 기자
이제훈 기자
입력 2023-06-21 00:52
수정 2023-06-21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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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 책임 개별 판단’ 판결 후폭풍

“아주 예외적 판례 인용 꼼수 판결”
대법원 발표 하루 만에 정면 반발
손해배상 청구 ‘사실상 제한’ 우려
“법 근간 훼손” 노란봉투법도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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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근(왼쪽 네 번째)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노조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최근 대법원 판결을 규탄하는 경제 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공동성명 발표에는 이 부회장을 비롯해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대표자들이 참가했다. 연합뉴스
이동근(왼쪽 네 번째)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노조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최근 대법원 판결을 규탄하는 경제 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공동성명 발표에는 이 부회장을 비롯해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대표자들이 참가했다.
연합뉴스
노조원의 손해배상 책임 정도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대법원이 대법관에 대한 과도한 비난에 우려를 표명한다는 입장을 낸 지 하루 만에 경제 6단체는 ‘꼼수판결’이라는 용어까지 동원해 가며 대법원을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6단체는 2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법은 공동불법행위를 한 사람 모두에게 손해 전부의 책임을 지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것이 산업 현장의 기준이었다”며 “아주 예외적인 대법원 판례를 불법쟁의행위에 인용한 꼼수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상의,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가 공동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 판결에 대해 입장을 발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특히 대법원이 전날 “이번 판결로 기업의 입증 책임이 무거워지는 것이 아니며 기존과 달라지는 것이 없다”면서 “판결 이후 해당 판결과 주심 대법관에 대해 과도한 비난이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힌 터라 경제단체의 집단행동은 예사롭지 않아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15일 현대차가 노조원 4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불법파업에 참여한 노동자 개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책임 정도는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

경제 6단체는 공동선언문에서 “공동불법행위는 행위자가 부담하는 손해에 대해 책임 비율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이번 대법원 판결은 불법쟁의행위 사건에 대해 불법행위에 가담한 조합원을 보호하는 새로운 판례법을 창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책임 제한의 사유에 있어 이제까지 대부분 판례는 피해자의 과실 등을 참작했으나 이번 판결은 조합원의 가담 정도와 임금 수준까지 고려하도록 했다”며 “이럴 경우 다른 일반 불법행위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고 했다.

이들은 이번 판결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제한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제 6단체는 “복면을 쓰거나 폐쇄회로(CC)TV를 가리고 기물을 손괴하는 현실 속에서 조합원 개개인의 손해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산업 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 자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제 6단체는 야당을 중심으로 개정을 추진 중인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법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노사관계를 파탄 내는 판결이 속출하면서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는 속절없이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노조법 개정안이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원천적으로 연대책임을 부정하고 모호하고 추상적인 개념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3-06-2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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