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취업 브로커 구속기소…6억 2425만원 수수
서울신문DB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준동)는 조종사 취업 청탁과 함께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취업 브로커 제모(51)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항공유 판매 및 조종사 교육 관련 업체의 대표이사인 제씨는 2016년 3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항공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무원을 통해 취업시켜준다”며 항공기 조종사 지망생 7명에게서 모두 6억 2425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제씨는 준비생들에게 확실한 취업 가능성을 소개하며 청탁 대가로 1인당 6300만원에서 94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올 초 조종사 채용에 비리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고, 피의자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지난달 제씨의 계좌에서 청탁자를 추가로 확인했다.
지난 5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검찰은 19일 제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을 “피의자가 공무원에게 실제로 청탁을 넣었는지, 민간 항공사 채용 과정에 위법 행위는 없었는지 철저히 수사해 취업 비리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