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이상 가족 임용시 신고 의무
선관위 ‘자녀채용’ 의혹
선거관리위원회의 간부 자녀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행안위원들이 선관위를 항의방문해 면담한 지난 7일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서 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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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은 최근 불거진 선관위 고위직 자녀들의 특혜채용 의혹 등을 방지하기 위해 선관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할 계획이다.
전 의원이 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선관위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은 본인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이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을 거쳐 선관위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번 개정안에는 신고의무를 위반할 시 징계 및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도 담고 있다. 신고 의무를 위반한 공무원에게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근 선관위는 고위직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휩싸였다. 이에 선관위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와 감사원 감사를 받는 것과 함께 경찰의 수사도 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