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 딴여자 만나”
남편에 책임 묻고 이혼거부
취직 후 대학 때부터 사귀던 여자친구와 결혼한 30대 남성 A씨는 결혼 직후부터 사사건건 대립했고, 어느새부터 대화도 거의 하지 않게 됐다.
그러던 어느날 남편은 아내가 결혼 직후부터 다른 남자를 만나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심지어 아내의 외도 상대는 한 명이 아니라 무려 6명이었다.
충격을 받은 남편은 곧장 외도남들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아내와 이혼 소송에 돌입했다. 이후 남편 역시 알고 지내던 동생에게 위로를 받다 내연 관계로 발전했다.
그러자 아내는 돌변했다. 아내는 “(남편이) 유책배우자이니 더 이상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라며 이혼을 거부했다.
A씨는 “먼저 불륜을 저지른 사람이 누군데 이런 취급을 당해야 하나. 황당하고 억울하다. 제가 유책배우자인가”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유책배우자 부정행위 입증해야유혜진 변호사는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이 사연을 접하고 “유책주의는 상대방 배우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 무책배우자 일방에 의해 이혼이 가능한 입법주의”라며 “아내는 여러 명의 남자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부정행위를 했다고 보기에 충분하기에 유책배우자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면 그 이후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은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기 때문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고 파탄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주장할 수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편의 경우에는 이혼소송 제기 후 아는 동생과 깊은 사이로 발전하게 됐다”며 “이혼소송 제기 전에도 아내와 남과 같이 생활해 왔다. 이런 경우 혼인 관계는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났다고 해도 유책배우자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유 변호사는 또 “혼인 파탄의 책임이 없는 상대 배우자는 부정행위가 이혼소송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도록 증거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유책배우자의 지속된 부정행위에 대해 입증하고 법원도 인정한다면, 외도를 했음에도 반성하지 않는 행동이기 때문에 상대 배우자는 더 많은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는 의견도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