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확대” 공정위의 제안 거부
심의 조속 개시… 제재 수위 결정
연 1조원 통신 칩 장기계약 강요
삼성, 수천억 손배 청구 소송할 듯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공정위 홈페이지
공정위는 지난 7일 전원회의에서 브로드컴 등 4개사의 거래상 지위 남용 건과 관련한 최종 동의의결안(자진시정안)을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가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한 뒤 동의결의안 내용을 문제 삼아 기각한 최초 사례다.
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원상회복, 피해 구제 등 타당한 시정 방안을 제안하면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위법 여부 확정 없이 사건을 신속 종결하는 제도다.
브로드컴은 삼성전자에 스마트폰 통신용 칩을 판매하면서 경쟁사인 퀄컴 등의 타사 부품을 활용할 수 없도록 장기 계약을 강요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았다. 삼성전자가 2021~2023년 브로드컴 부품을 매년 7억 6000만 달러(약 9763억원) 이상 구매하고 실제 구매 금액이 미달하는 경우 차액 만큼을 브로드컴에 배상하는 3년짜리 계약이었다. 이 계약은 만기 전인 2022년 8월 종료됐다.
지난해 7월 브로드컴은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공정위 심사관은 브로드컴과 협의해 전원회의에 최종 동의의결안을 상정했다. 상정된 최종 동의의결안에는 반도체·정보기술(IT) 산업 분야 전문 인력 양성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200억원 기금 조성, 삼성전자가 구매한 부품에 대한 기술지원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삼성전자 측은 브로드컴이 강요한 장기 계약으로 인해 2억 8754만 달러(3653억원)의 추가 비용과 3876만 달러(492억원) 상당의 과잉 재고를 떠안았다며 동의의결안에 금전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구제 방안이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7일 전원회의를 열고 심의를 진행, 최종 동의의결안에 ‘갑질’을 당했던 삼성전자에 대한 피해 보상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동의의결 인용 요건인 거래질서 회복이나 다른 사업자 보호에 적절하지 않아 기각 결정을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향후 열릴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브로드컴의 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중소기업 상생기금 규모로 제안됐던 200억원보다 많은 과징금이 부과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다만 삼성전자가 브로드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한다면 공정위 제재 결정이 삼성전자의 피해를 입증할 근거 중 하나로 활용될 것으로 관측된다.
브로드컴은 공정위의 이번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브로드컴은 “동의의결은 관련자 모두에게 상호 이익이 되는 조건으로 합의됐으며, 해당 조건은 한국 반도체 산업에 상당한 이익을 줄 수 있었다”면서 “자사의 혐의에 대해 적극 변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6-14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