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구청장 “노동자 간 복지 차별 해소·하청노동자 지원에 도움”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이 지난해 7월 제1호 결재사업인 동구 노동복지기금 조성사업에 서명하고 있다. 울산 동구 제공
울산 동구의회는 13일 제213회 제1차 정례회를 열고 ‘울산광역시 동구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에 동구는 노동기금을 조성해 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동환경 개선과 노동자의 긴급생활 안정 지원금 융자, 주택자금 대출이자지원, 긴급한 복지지원 등 지역 내 직업 정주 여건 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노동복지기금은 최근 수년간 조선업 경기 침체로 려움을 어겪는 지역 노동자들의 처우개선 등을 위해 기금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동구는 지난해 10월 동구의회에 조례를 제출해 심의했으나 한 차례 부결됐다. 이후 동구는 동구의회를 비롯한 노동, 경제 유관기관·단체와 지속적인 사업논의를 통해 조례를 보완해 이번 임시회에 조례안을 다시 제출했다.
노동복지기금은 지난해 제출된 최초 조례안에는 동구가 연간 20~30억원씩 4년간 100억원을 조성하고 정부와 시, 기업체, 노조 등의 지원을 받아 총 300억원 규모로 조성하는 방안이 담겼다.
그러나 사업추진의 신속성 등을 위해 관련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해 동구의 본예산 대비 1000분의 5의 규모로 조성하는 방안으로 확정됐다. 현재 동구의 재정 규모로 볼 때 올해 16억원 가량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복지기금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조성된다. 현재 동구의 당초예산 규모를 기준으로 할 때 올해부터 2027년까지 80억원 이상의 금액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동구는 자체 조성 기금이외에도 기업, 경제, 노동단체와 협력하여 기금을 추가 조성해 지역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김종훈 동구청장은 “노동복지기금은 대기업·중소기업 노동자 간 복지 차별 해소와 하청노동자 긴급 지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노동자, 기업, 지역 모두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