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선수 비하’ 울산 사과… 전북·사살락 “인종차별 반대”(종합)

‘동남아 선수 비하’ 울산 사과… 전북·사살락 “인종차별 반대”(종합)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3-06-12 14:38
수정 2023-06-12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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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미디어(SNS)를 통한 발언으로 인종차별 논란을 빚은 울산 현대 주장단
소셜미디어(SNS)를 통한 발언으로 인종차별 논란을 빚은 울산 현대 주장단
프로축구 K리그1 울산 현대 주장단이 동남아시아 선수를 비하하는 방식의 농담을 주고받아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 실명이 거론된 태국 출신 사살락 하이쁘라콘과 그가 몸담았던 전북 현대가 “인종차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전북 현대는 12일 공식 인스타그램에 “전북 현대 모터스FC는 인종차별에 반대한다”며 인종차별을 반대하는 내용의 구호 ‘NO ROOM FOR RACISM’(인종차별을 위한 자리는 없다) 이미지를 게시했다.

울산 현대 주장단의 발언에 실명이 언급된 사살락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전북 현대를 해시태그하며 같은 이미지를 올렸다.

이번 논란은 전날 울산 현대 이명재(29·부주장)가 인스타그램에 자신의 사진을 올리자 이규성(29·부주장)이 “동남아시아 쿼터 든든하다”는 댓글을 남긴 것에서 비롯됐다.

이명재의 비교적 까만 피부색을 두고 동남아 선수라고 놀린 것으로 보이는 이 발언에 부적절하다는 네티즌들의 지적이 따랐다.

논란의 발언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박용우(29·부주장)는 이명재의 사진에 “사살락 폼 미쳤다”는 댓글을 달며 K리그에서 4개월간 뛰었던 사살락의 실명을 언급했다. 이명재는 “코봉이 나라를 빛내고 와라”라고 받아쳤다. 외모에서 비롯된 박용우의 별명을 부르면서 그가 최근 국가대표에 발탁된 일을 언급한 것이다.

울산 현대에서 통역을 맡고 있는 매니저 A씨도 “사살락 슈퍼태클(슈퍼태클)”이라고 적었다. 이명재는 “봤제 1년에 한 번”이라고 답하며 호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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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현대(왼쪽)와 태국 축구선수 사살락 하이쁘라콘(오른쪽)이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인종차별 반대 구호. 전북 현대 인스타그램·사살락 인스타그램 스토리 캡처
전북 현대(왼쪽)와 태국 축구선수 사살락 하이쁘라콘(오른쪽)이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인종차별 반대 구호. 전북 현대 인스타그램·사살락 인스타그램 스토리 캡처
네티즌들이 댓글로 비판을 이어가자 이명재는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다. 그러나 사과나 해명은 하지 않아 논란은 더욱 커졌다.

결국 박용우는 12일 사과문을 올렸다.

박용우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어젯밤 소셜미디어에서 팀 동료의 플레이 스타일, 외양을 빗대어 말한 제 경솔한 언행으로 상처를 받았을 사살락 선수 그리고 모든 팬, 주변인들에게 죄송하다”며 “선수 특징으로 별칭을 부르는 옳지 못한 언행으로 벌어진 이 일에 대해 반성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앞으로 더욱 언행에 신중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비록 인종차별이나 비하를 의도하고 내뱉은 말이 아니었지만, 제 부적절한 언행으로 상처를 받고 불쾌감을 느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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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우 인스타그램 캡처
박용우 인스타그램 캡처
이들은 소속팀인 울산 현대 측은 구단 공식 계정에 사과문을 게재했다.

울산 현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소속 인원을 대상으로 모든 형태의 차별 근절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사살락 선수와 관계자들에게 사과를 전했다”면서 “이번 사건을 면밀히 파악해 빠른 시간 내 상벌위원회를 개최해 징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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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현대 인스타그램 캡처
울산 현대 인스타그램 캡처
그러면서 “소속 선수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피해 당사자와 관계자 그리고 팬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하다”고 강조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K리그 윤리강령’에 “K리그 모든 구성원은 인종 피부색, 민족, 국적, 사회,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의견이나 기타 의견, 재산, 출생 또는 기타 지위, 성적 지향 기타 원인을 이유로 경멸적이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언동을 해서는 안되며 타인의 존엄성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구단에 대해 2000만원 이상 제재금 부과, 선수 10경기 이상 출장 정지와 1000만 원 이상 제재금 부과 등 징계를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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