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채’ 등으로 10대 집단 폭행 사망…“내 ‘여친’ 추행해서”라는데?

‘골프채’ 등으로 10대 집단 폭행 사망…“내 ‘여친’ 추행해서”라는데?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3-06-02 13:29
수정 2023-06-02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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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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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소년을 4시간에 걸쳐 골프채 등으로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일당의 주범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2일 상해치사 등으로 구속기소된 A(23)씨의 항소심을 열고 “A씨는 채택된 증거 등을 보면 모두 유죄임을 고려할 1심 판단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검찰과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B(20)씨의 항소도 기각해 1심의 징역 7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5년 선고받은 C(20)씨는 징역 6년으로 늘렸고, 다른 일당 2명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 5일 오전 10시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D(당시 17세)군을 4시간에 걸쳐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D군이 A씨의 여자친구(당시 14세)를 추행했다는 이유였다. 이들은 오피스텔을 아지트 삼아 함께 활동해왔다.

집단 폭행 과정에서 A씨는 D군에게 골프채를 휘둘렀고, B씨는 기절할 정도로 D군을 업어치기해 머리가 땅에 닿으면서 뇌손상을 입혔다. C씨도 A씨의 지시로 얼굴도 몰랐던 D군을 폭행했고, 합숙하던 다른 청소년 3명도 D군을 주먹과 발로 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폭행을 계속하다 D군이 위험한 상황에 이르자 이날 오후 8시쯤 뒤늦게 “D군이 화장실에서 넘어져 다쳤다”고 신고했다. D군은 병원에 옮겨졌지만 열흘 만에 뇌부종으로 숨졌다.

이들의 범행은 D군의 상처를 살펴본 가족들이 폭행 의혹을 제기해 경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드러났다.

하지만 이들은 1심 재판 때 “A씨가 ‘폭행 지시’한 것으로 안다”(B씨), “지시한 적 없다”(A씨) 등 서로 책임을 떠넘겼다. D군의 부모는 고개를 숙인 채 이런 상황을 지겨보며 눈물을 흘렸고, 아들을 폭행하는 진술이 나올 때마다 탄식을 쏟아냈다.

1심을 맡은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수시간 동안 D군 한 명을 번갈아 폭행하고 방치해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며 “폭행의 강도와 시간을 보면 상상조차 하기 어려울 정도로 잔인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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