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맞춰 청사 1층에 설치
피해 신고 접수와 기초조사 실시 등 지원
강서구청 전경. 강서구 제공
구는 지난 1일부터 청사 1층에 전세피해지원TF팀을 설치,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2일 밝혔다.
지난 5월 25일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이달 1일 공포와 함께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피해자들이 특별법에 따른 주거, 금융 등 신속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빠르게 피해자로 인정받고 지원 방안 및 절차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구는 특별법 시행일에 맞춰 즉각 전세피해지원TF팀을 출범하고 피해신고 접수와 피해자 지원 등의 업무를 개시했다.
TF팀은 전세사기 피해신고를 접수하고 피해 사실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한다. 전세사기 피해를 신고하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분증 사본, 개인정보 제공·조회 동의서를 TF팀에 제출하면 된다.
또한 피해사실 확인을 위해 ▲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개인회생개시 결정문 사본 ▲경·공매 관련서류 사본 ▲지급명령, 판결정본 등 집행권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임차권 등기서류 등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TF팀은 ▲대항력·확정일자 확보 또는 임차권 등기 설정 ▲보증금 3억 원 이하(피해자의 여건을 고려해 최대 5억 원까지 조정 가능) ▲다수 임차인 피해 발생 또는 피해 예상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채무 미이행 의도 등 피해자 요건 4가지를 갖추었는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가 끝나면 결과보고서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 전달하고, 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경매 및 압류주택의 매각에 대한 유예·정지 요청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 TF팀은 피해자에 대한 주거·금융지원 상담 및 연계, 심리치료 등 후속 조치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박대우 강서구청장 권한대행은 “TF팀을 통해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시 등 여러 기관과 빠르게 정보를 공유하고 협조 체계 구축하여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찾아가는 전세피해 상담부스’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찾아가는 전세피해 상담부스는 지역을 돌며 피해 임차인들을 위해 법률 및 심리, 금융·주거 지원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운영 장소는 화곡본동(5·7일), 화곡1동(8·9일), 화곡2동(12·13일), 화곡6동(14·15일), 화곡8동(16일)의 각 동주민센터이며, 운영시간은 정오부터 오후 8시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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