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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형철)는 특수절도, 공갈, 사기, 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성 A씨의 항소심을 열어 “피해 여성을 갈취하고 상해까지 입힌 죄질에 상응하는 실형이 불가피하지만 피해 규모가 크지 않고, 범행을 인정하고, 최근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A씨는 2020년 7월 11일 대전 대덕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B(38·여)씨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해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뒤 2주 동안 B씨 명의로 총 7대를 개통하게 했다. A씨는 이들 휴대전화로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 2개월 간 62차례에 걸쳐 모두 466만원을 소액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의 여자친구를 통해 안 B씨를 한 달 동안 모텔에서 함께 묵으며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외에 A씨는 같은 해 12월 29일 대전 동구의 한 주거지에서 잠을 자던 지인의 주머니에서 현금 15만원을 훔치고, 붕어빵 포장마차 사물함에서 현금 6만원을 훔치는 등 좀도둑질을 한 혐의도 있다. 또 2021년 6월 15일 울산 중구의 한 무인 매장에서 아이스크림, 과자 등 2만 5000원 어치를 훔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절도, 사기 등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처럼 온갖 범행을 반복해서 저지른데다 지적장애인을 협박·기망해 개통한 휴대전화로 연속 소액결제를 한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징역 2년을 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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