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미지. 연합뉴스
A씨 일행인 30대 B씨도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A씨는 지난 29일 오후 11시 35분쯤 경북 상주시 한 술집 야외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들과 시비 끝에 다투다가 소주병을 깨뜨려 C(45)씨 안면부와 팔을, D(49)씨 목을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C씨와 D씨는 구미와 대구지역 대학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야외 테이블에 임신부인 A씨 아내가 있었고 홀안에 있던 다른 손님이 바깥으로 나와 담배를 피우자 A씨가 항의를 했다”라며 “이를 본 C씨 일행이 ‘밖에서 피우데 뭐 어떻냐’고 말을 해서 시비가 붙었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