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심사 향하는 ‘시흥동 연인 보복살해범’
데이트 폭력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모씨가 28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금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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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1일 피해자 A(47)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인근 PC방을 전전하며 생활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지난 25일 피해자가 없는 사이 집을 찾아가 문자로 “TV를 부수겠다”, “집 비밀번호를 바꾸겠다”고 협박한 뒤 실제로 비밀번호를 바꿨다. 피해자 A씨는 지난 26일 오전 5시 37분쯤 이러한 내용과 함께 폭행을 경찰에 신고했다. 조사가 끝난 김씨는 A씨의 집에서 흉기를 챙기고 두사람이 자주 가던 PC방 상가에 주차된 A씨의 차량을 보고 기다리다 10분 전에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온 A씨를 살해했다.
경찰은 접근 금지 등이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사실혼 관계가 아니고, 스토킹 관련 신고는 없었다”고 밝혔다. 일반적인 교제 폭력은 스토킹처벌법이나 가정폭력범죄처벌법 등에 따라 이뤄지는 100m 이내 접근 금지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 긴급 응급조치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경찰은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아 스마트워치 지급 등 신변보호 조치 대상이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피해자 동의가 필요한 임시 숙소 이동은 불가능하더라도 김씨의 행동을 스토킹 행위로 보고 경찰 직권으로 접근 금지 같은 긴급 응급조치를 내릴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스토킹 행위도 접근 금지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서혜진 변호사는 “헤어지자고 한 뒤 위협을 느껴 신고하는 것은 전형적인 스토킹 행위 피해 상황으로 경찰이 적극 대응했어야 한다”면서 “스토킹이나 가정폭력에 대한 긴급 응급조치 권한을 경찰에게 주는 건 더 큰 피해를 막으라는 취지”라고 지적했다. 서 변호사는 “피해자 의견 청취도 중요하지만 피해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한다면 보복을 우려하는 피해자들이 경찰 신고를 주저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한국여성의전화가 언론에 보도된 사건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해 최소 86명의 여성이 살해됐다. 살인 미수 등으로 살아남은 여성도 최소 225명으로 집계됐다. 주변인을 포함한 피해자 372명 중 99명(26.6%)은 스토킹 피해도 겪었다.
여성 살해·살해 미수 사건의 범행 동기는 ‘이혼·결별을 요구하거나 재결합·만남을 거부했다’(26.3%)가 가장 많았다. ‘다른 남성과의 관계를 의심해서’(16.4%)나 ‘홧김에, 싸우다가 우발적’(12.9%)이라는 진술도 적지 않았다. 지난 25일 경기 안산의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구속)은 “술을 마시던 중 다투다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윤미 변호사는 “당사자가 원치 않더라도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등 데이트 폭력에도 적극 대응하도록 관련 내규 손질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한편 김씨는 이날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 없느냐”는 질문에 “정말 죄송하다. 평생 속죄하고 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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