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카 인스타그램 캡처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집행관들은 전날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블랑 앤 에클레어 본점에 대한 인도집행을 실시했다.
강제집행으로도 알려진 인도집행은 사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 국가가 강제권력으로 그 의무 이행을 실현하는 절차를 말한다.
앞서 블랑 앤 에클레어는 월세 미납으로 2021년 12월 건물주로부터 건물명도 청구 소송을 당했다.
지난해 6월 소송은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으로 마무리됐지만, 최근 블랑 앤 에클레어가 화해 조건을 어기면서 결국 법원이 인도집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블랑 앤 에클레어는 25일 공식입장을 내고 건물주가 영업을 방해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소송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블랑 앤 에클레어 측은 “코로나로 한창 외식업이 힘들었을 때, 건물주에 사정을 밝히며 임대료를 일시 늦출 수 있는지 양해를 구했었으나 거절당하며 3개월 동안 밀리면 나가라는 내용증명을 받았다”며 “내용에 합의하며 당시 10시 이후 영업이 가능하게 된 정부 지침에 따라서 건물측에 10시 이후 영업을 위한 엘리베이터를 다시 10시 이후로도 운행을 재개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엘리베이터 문제만 해결해주길 바라며 원활한 운영을 준비하고 있었으나 도리어 건물주 측은 밤 10시 이후 엘리베이터 운행 중지 및 메인 출입구조차 폐쇄시켜 버렸다”며 “어쩔 수 없이 2층이었던 영업장을 출입하기 위해 오후 8시 이후에 문을 닫는 1층 의류매장을 통해 고객들을 안내해야 했으며 이로 인해 6개월이 넘도록 고객들의 수많은 불편, 불만으로 인한 컴플레인으로 심각한 운영의 어려움을 겪었다”고 부연했다.
블랑 앤 에클레어는 이 건물 1층에서 패션매장 블랑 앤 에클레어, 2층에서 레스토랑 클라로를 운영해 왔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블랑 앤 에클레어 본점. 네이버 지도 캡처
그러면서 “강제로 영업을 방해받고 중지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보증금반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않아 또 다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블랑 앤 에클러어 역시 소송을 검토하며 준비 중에 있다”고 말했다.
블랑 앤 에클레어는 제시카가 2014년 소녀시대를 탈퇴하고 설립한 회사로, 제시카의 오랜 연인으로 알려진 한국계 미국인 타일러 권이 대표를, 제시카가 수석 디자이너를 맡고 있다.
이 브랜드는 중화권에 다수의 지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제시카는 중국 오디션을 통해 걸그룹으로 재데뷔해 현재 중국을 기반으로 활동 중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