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부동산 과다보유 기준 설정
‘2주택 이상·비주거용 건물·대지 보유’
부동산 과다 보유 109명 중 60명 임대
“부동산 과다·임대업, 공천서 배제해야”
23일 서울 경실련 강당에서 21대 국회의원 3년간 부동산 재산 증감현황 발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23.5.23 홍윤기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3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의원 부동산 재산 증감 현황’을 발표했다. 경실련이 설정한 과다 부동산 보유 기준은 ▲2주택 이상 ▲비주거용 건물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을 갖고 있느냐다.
2023년 국회의원 재산신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2주택 이상 보유 의원은 43명, 비주거용 건물 보유 76명, 대지 보유 37명이다. 중복을 제외하면 109명이 과다 부동산 보유 의원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64명으로 가장 많았고, 더불어민주당 40명, 정의당 2명, 무소속 2명, 시대전환 1명 순이다.
23일 서울 경실련 강당에서 21대 국회의원 3년간 부동산 재산 증감현황 발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23.5.23 홍윤기 기자
의정 활동을 한 지난 3년간 주택을 1채 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주택·비주거용 건물·대지를 추가 매입한 의원은 12명으로 조사됐다. 이 중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지역구 활동을 위해 주택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을 제외한 11명에 대해선 “투기 의혹에 대한 소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지난 3년간 부동산 재산 증가액이 가장 큰 의원은 민주당 박정 의원으로 77억 3800만원 늘었다. 이어 국민의힘 박덕흠(38억 7500만원), 박성중(27억 9800만원), 이철규(25억 3700만원), 정진석(24억 3100만원) 의원 순이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국회의원은 임대업자가 아니다. 이렇게 과다 부동산을 보유하고 임대하는 경우 내년 총선 공천에서 엄격히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