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2022년 7월 13일 방송 캡처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 김태업)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원장 A씨에게 금고 8개월을 선고했다.
지난 2022년 7월 12일 오전 9시쯤 A씨가 원장으로 있는 부산 부산진구의 어린이집 앞에서 B(3)군이 통학차량에서 내리다가 가방끈이 오른쪽 뒤 범퍼에 끼어 차량에 매달린 채 70m가량 끌려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B군은 전신에 골절·타박상을 입었고 ‘외상성 경막하출혈’(외부 충격으로 인해 뇌를 둘러싸고 있는 경막 안쪽에 피가 고이는 질환) 등 전치 12주 진단을 받았다.
사고 당시 통학차량의 문은 어린이집 맞은편 방향으로 열려 있었고 원아들은 하차 후 차량 뒤편을 돌아 도로를 건너야 어린이집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이럴 경우 아이들이 마주 오거나 뒤따라오는 차량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고, 인솔 교사나 보호자의 시선도 분산돼 원아들이 위험에 그대로 노출된다.
재판부는 어린이집 원장에게 원생들의 통학차량 승하차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업무 지침을 만드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판사는 “어린이집 원장은 통학차량이 안전한 곳에서 승하차하고 영유아들이 안전하게 인계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면서 “A씨는 이런 조치를 태만히 했고 승하차 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업무 지침을 제정하지도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또 김 판사는 원장 A씨 외에 운전기사와 교사들도 차량의 정차 방향을 변경하는 등의 조처를 하지 않아 사고를 원인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기소된 통원버스 운전기사 C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승하차 담당 어린이집 교사 D씨 등 5명에게는 300만~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운전기사 C씨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죄질이 무거우나 합의한 부모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육교사들은 아이가 안전한 장소로 인도되는 순간까지 명확한 업무 분담으로 각자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했다”라고 덧붙였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