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에 희비 엇갈린 지역유권자…정당 공천책임 없나[로:맨스]

대법원판결에 희비 엇갈린 지역유권자…정당 공천책임 없나[로:맨스]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23-05-21 11:00
수정 2023-05-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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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당선무효·김태우 당연퇴직·박형준 무죄 확정
직 상실의 가장 큰 피해…유권자란 사실 잊지 말아야
내년 4·10 총선 앞둔 여야 정당 준법의식 제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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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ː맨스] 법(law)과 사람(human)의 이야기(story)로맨스
[로ː맨스] 법(law)과 사람(human)의 이야기(story)로맨스 법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일입니다. 법원과 검찰청 곳곳에는 삶의 애환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복잡한 사건의 뒷이야기부터 어렵고 생소하게 느껴지는 법 해석까지, 법(law)과 사람들(human)의 이야기(story)를 서울신문 법조팀 기자들이 생생하게 전합니다.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세 정치인 관련 사건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했습니다. 원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각 정치인과 소속 정당, 지역 유권자의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김선교(63) 전 국민의힘 의원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김 전 의원은 무죄, 회계책임자 A씨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선거법은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한 이유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이 미신고 후원금의 모금 및 지출에 관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여러 사실과 사정을 기초로 김 전 의원이 관여했다는 것을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선거비용 초과 지출 사건은 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는지 여부로 당선 무효 여부가 엇갈리는 만큼 1심이 김 전 의원은 무죄, A씨는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것은 사실상 당선을 무효로 할 만큼 해당 혐의를 중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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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1
김선교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1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전 의원 측은 총 66회에 걸쳐 총 4771만원 상당의 미신고 후원금을 모금한 후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을 위한 선거비용 등으로 지출했습니다.

또 국회의원 후보자의 후원회는 연간 1억 5000만원을 초과하는 후원금을 모금할 수 없음에도 총 1억 9848만원 상당의 후원금을 모금함으로써 4848만원을 초과하는 후원금을 모금했습니다.

특히 지역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 관련 회계보고를 제출하면서는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해 선거비용이 지출된 것을 은닉하기 위해 총 3058만원 상당의 선거비용 지출명세를 빠뜨리기도 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고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해 선거비용 초과 지출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며 “A씨는 당선 이후 8급 비서로 채용돼 범행으로 인한 이익을 얻었다고도 볼 수 있고, 동종 전과도 있으며,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1960년생인 김 전 의원은 양평종합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980년 양평군청 소속 9급 공무원으로 입직한 후 3선 양평군수를 거쳐 경기 여주·양평 지역구 국회의원까지 당선된 입지전적 인물이었습니다.

40년 넘는 지역 공직 생활을 해왔고, 3선 군수를 역임했던 인물이 당선 무효 여부를 가를 회계책임자의 불법 후원금 모금과 선거비용 초과 지출 문제를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는 점은 끝내 의문으로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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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책임자 유죄로 의원직 상실한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실
회계책임자 유죄로 의원직 상실한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실 2020년 21대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불법 후원금을 모금한 혐의로 기소돼 본인은 무죄가 확정되었지만, 회계책임자에게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된 김선교 전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다. 사진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의 김선교 의원 사무실. 2023.5.18
더 큰 문제는 당선무효형이 확정됐음에도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인 여주·양평 지역구는 내년 4월 총선 전까지 국회의원이 없는 지역구로 남게 됐다는 점입니다.

오는 9월 국정감사와 내년도 지역 예산 반영 등에서 여주·양평의 의사를 직접 대변해줄 수 있는 국회의원이 없어진 지역 유권자만 피해를 보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김 전 의원은 “저는 무죄로 확정되었지만, 회계책임자의 벌금형으로 국회의원직은 물러나게 되었다”며 “현행법상 충분히 억울한 소명을 풀지 못한 안타까운 점은 있지만, 이마저도 저의 ‘부덕의 소치’라고 여긴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의원은 “여주·양평의 국회의원으로서 끝까지 자리를 지키지 못한 점 지역주민 여러분에게 죄송할 따름”이라면서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주·양평의 모든 현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서 보전받았던 선거비용도 전액 반환해야 합니다. 사실상 국회의원 당선 후 임기의 4분의 3을 선거법 위반 소송으로 보냈고, 남은 1년은 의원직을 잃어 공석인 지역구를 남겼다는 비판도 나오면서 소속 정당의 공천 책임에 대한 지적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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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 강서구 제공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 강서구 제공
김태우(48) 전 강서구청장 사건은 김 전 의원 사건과는 결을 달리합니다. 김 전 구청장은 소속 정당의 공천 이전에 이미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법상 피선거권이 없게 될 때 퇴직해야 하는데 선거법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으면 피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 전 구청장이 직을 상실함에 따라 오는 10월 보궐선거 전까지는 박대우 부구청장이 권한을 대행해 구정을 이끌게 됐습니다.

경상국립대 법학과 출신인 김 전 구청장은 6급 검찰 주사로 근무하던 중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파견될 정도로 정보 수집 분야에서 특출난 능력을 보였던 인물입니다.

김 전 구청장은 2018년 12월 건설업자인 지인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 동향을 알기 위한 부적절한 행위로 복귀 명령이 내려진 후 경찰청 특수수사과 수사 부당 개입 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찰 도중 일반임기제 5급 사무관 직위 ‘셀프 임용’ 시도, 골프 접대 등 향응 수수 등 비위 혐의로 해임 징계를 받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등 문재인 정부의 비위 의혹을 공익 신고하게 됩니다.

당시 청와대 인사들은 “궁지에 몰린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개울물을 온통 흐리고 있다”고 김 전 구청장을 비판했지만, 김 전 구청장은 ‘김태우 수사관의 블랙리스트(미꾸라지의 반란)’이란 책까지 낸 끝에 지난해 6월 강서구청장에 당선됐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2021년 1월 국가공무원법상 직무상 비밀엄수의무와 자필로 서명한 보안 서약서를 근거로 김 전 구청장의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구청장이 폭로한 16건 중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 특감반 첩보 보고서, 김상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공항철도 직원 비리 첩보, KT&G 동향 보고 유출 관련 감찰 자료 등 총 5건이 공무상 비밀이라고 봤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중 KT&G 동향 보고 유출 건을 제외한 4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입니다.

특히 1심 재판부는 “검찰공무원으로서 청와대 특감반에 파견 근무했던 김 전 구청장이 비위 혐의로 검찰청으로 복귀해 감찰받던 중 청와대가 친여권인사에 대한 비위 첩보를 무시한 채 이들을 고위공직자나 공공기관장으로 임명하고 민간 영역에 대해 광범위한 사찰을 했다고 주장하며 언론을 통해 누설했다”며 “김 전 구청장의 누설 동기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엿보이는 점, 국민권익위원회 신고나 검찰 고발 등의 절차를 알고 있었음에도 객관적 사실에 추측을 더해 그 전체를 진실인 양 언론에 제보함으로써 논란을 증폭시킨 점 등에 비춰 보면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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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1일 부산 해운대구 쿠무다 콘서트홀에서 열린 ‘조국의 법고전 산책 저자와의 대화’에서 책 설명을 하고 있다. 2023.4.11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1일 부산 해운대구 쿠무다 콘서트홀에서 열린 ‘조국의 법고전 산책 저자와의 대화’에서 책 설명을 하고 있다. 2023.4.11 연합뉴스
김 전 구청장은 2심 재판과정에서 첩보 보고가 민간인 사찰로 인해 취득한 비밀이므로 직무상 알게 됐다거나 보호 가치 있는 비밀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첩보 보고 목록이 민간인 사찰의 결과로 작성됐다고 볼 수 없다”며 “김 전 구청장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를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원심 판단이 공무상비밀누설죄의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의 해석 및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김 전 구청장은 “조국이 유죄면 김태우는 무죄”라며 “정치적 재판으로 진실을 가릴 수는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김 전 구청장은 “저는 김명수 사법부에 의해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같은 상황이 오더라도 똑같이 했을 것”이라며 “어쨌든 저의 공익신고로 문재인 정권이 무마했던 부패 공무원과 정치인이 드러나고, 내 편의 잘못은 무마하고 상대편은 약점을 캐는 잘못된 관행이 없어진 걸로 만족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도대체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익신고자를 처벌하는 나라가 어디 있냐”며 “저에 대한 문재인 검찰의 정치적 기소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의 범죄행위를 감추기 위한 정치적 탄압이었다. 문재인 검찰의 정치적 기소가 김명수 대법원의 정치적 재판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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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박형준 부산시장이 2030부산세계박람회 개최 필요성과 유치 활동 과정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다. 부산시 제공
21일 박형준 부산시장이 2030부산세계박람회 개최 필요성과 유치 활동 과정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다. 부산시 제공
반면 박형준(63) 부산시장은 대법원판결을 통해 ‘국가정보원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한 연관성을 벗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중앙일보 기자 출신인 박 시장은 이명박 정부 대통령실 홍보기획관, 정무수석 비서관, 사회 특별보좌관을 역임한 후 재선 부산시장이 된 인물입니다.

박 시장은 2021년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관련 문제 제기를 당하자 총 12회에 걸쳐 이를 일관되게 부인합니다.

검찰은 이런 박 시장을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했지만, 박 시장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는 자의적인 공소제기로 위법하다고 반박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박 시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제출한 국정원 내부 문건에는 18건의 홍보기획관 배포 또는 요청사항, 2건의 정무수석 비서관 배포 또는 요청사항 문건이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박 시장은 “홍보기획관으로 재직 당시 국정원으로부터 정보 보고는 받았지만 별로 신뢰하지 않았고, 그 당시 국정원 문건을 실제로 보지도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박 시장이 국정원 문건을 보지 못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박 시장이 자신의 발언이 허위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발언했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국정원 문건의 내용이 ‘불법사찰’에 해당하는지는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는 평가의 문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박 시장이 뉴스 인터뷰나 토론회 등에서 한 발언 중에는 구체적 ‘사실’이 아닌 자신의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표현들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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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부산시장 간담회
박형준 부산시장 간담회 박형준 부산시장 간담회
검찰은 2심 재판과정에서 박 시장이 국정원에 자료를 요청하도록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청와대 주요 요청현황 문건, 국정원 보고서, 메모 보고 문건, 국정원 감찰 결과보고서, 환경부 자료요청에 대한 국정원 회신내용 등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그 문건들의 존재 자체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은 문건이 국정원 내부에서 작성되었다는 사실 정도에 불과하다”며 “검사가 주장하는 ‘청와대 홍보기획관실에서 국정원에 요청사항을 전달한 사실’ 등과 같은 요증사실은 문건 내용에 의해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문건의 존재 자체만으로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이 국정원 보고서의 작성·보고에 관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박 시장이 홍보기획관실 비서관 또는 행정관을 통해 국정원에 국정원 보고서 관련 사항을 지시·요청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증명하기 위한 가장 직접적인 증거로는 그와 같은 지시를 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물·녹취물과 같은 증거물, 직접 지시를 받은 사람의 진술이나 그가 작성한 업무수첩 등의 증거서류, 박 시장이 지시하는 것을 목격한 사람의 진술 등을 예로 들 수 있는데 검사는 직접적인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특히 “심지어 박 시장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은 비서관 또는 행정관이 누구인지조차 밝혀내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원심 판단에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에서 허위의 사실 및 허위성의 인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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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가 부르는 여야 대표
애국가 부르는 여야 대표 김기현(왼쪽)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광주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3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광주 뉴시스
이번 대법원판결을 지켜본 여야 정당들은 서로를 향한 높은 비판의식만큼이나 지역 유권자를 존중하는 높은 준법의식을 가진 후보자를 공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되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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