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관 준설작업중 맨홀안에 빠져 1명 사망, 1명 중태...맨홀안 들어갈 필요 없는 작업

오수관 준설작업중 맨홀안에 빠져 1명 사망, 1명 중태...맨홀안 들어갈 필요 없는 작업

강원식 기자
입력 2023-05-16 16:47
수정 2023-05-16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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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늦도록 작업자 복귀하지않아 업체에서 신고.
5m 아래 맨홀 바닥에 2명 쓰러진채 발견.

맨홀 위에서 오수관 준설 작업을 하던 노동자 2명이 맨홀안에 쓰러진채 1명은 숨지고 1명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돼 경찰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마크
경찰 마크
16일 김해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9시 40분쯤 경남 김해시 주촌면 도로 맨홀 아래에 작업자 2명이 빠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지름 약 70㎝ 크기인 맨홀 5m쯤 아래 바닥에서 30대 A씨와 중국인 50대 B씨를 발견했다. 경찰에 따르면 발견 당시 A씨는 숨졌고 B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의사소통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결과 A씨 등은 이날 오후 3시 40분쯤 부터 오수관 준설 작업을 시작했다.

준설작업은 지상에서 준설차가 호수 관을 통해 맨홀 아래 이물질과 침전물 등을 빨아들이는 방식으로 맨홀 안으로 사람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 작업이다.

준설작업을 의뢰한 김해시청에서 공무원 1명이 작업당시 현장에서 감독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현장 감독 공무원은 작업자들에게 작업이 끝나면 정리하고 들어가도록 전달한 뒤 다른 작업 현장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해시는 오수관 준설작업은 1~2달에 한번씩 실시하는 작업으로 평소 작업자들이 맨홀 아래로 들어가지 않는 작업이라고 밝혔다.

사고가 난 사실은 업체측에서 A씨 등이 밤 늦게까지 복귀하지 않는다고 김해시청으로 연락을 해 공무원이 현장으로 다시 나가 확인했다.

A씨 등은 특별한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 등이 맨홀 아래로 떨어졌거나 오수관 안 유독가스에 중독·질식 등 모든 가능성을 놓고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할 계획이며 안전관리 책임자 등을 상대로 업무상 과실여부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할 예정이다.

부산지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숨진 A씨가 공무원이 아닌 업체 소속이어서 부산지방노동청은 업체측과 김해시와 작업 계약 내용 등을 검토해 적용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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