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내 화학공장 등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작업복 세탁해주는 제도적 장치가 마려될 전망이다.
15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을 권요안 의원(완주2)이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유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중소·영세사업장 대부분이 오염된 작업복을 세탁할 수 있는 별도 시설이 없어 노동자와 가족의 위생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은 도내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해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를 설치하고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세탁소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한 시책 수립과 실태조사 등과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도 조례안에 포함됐다.
세탁소 운영 내용을 규정한 제5조는 노동자작업복 세탁소 설치·운영 및 시설 확충하고 세탁시스템 구축, 세탁소의 실내 환경 개선을 규정했다.
권요안 의원은 “노동자들이 지역경제를 이끌어가고 있지만 복지환경은 매우 열악하다”며 “본 조례 제정을 계기로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건강권 보호와 복지향상을 통해 노동환경이 개선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15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을 권요안 의원(완주2)이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유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중소·영세사업장 대부분이 오염된 작업복을 세탁할 수 있는 별도 시설이 없어 노동자와 가족의 위생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것이다.
전북도의회(사진) 권요안 의원(완주2)이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및 운영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세탁소 운영 내용을 규정한 제5조는 노동자작업복 세탁소 설치·운영 및 시설 확충하고 세탁시스템 구축, 세탁소의 실내 환경 개선을 규정했다.
권요안 의원은 “노동자들이 지역경제를 이끌어가고 있지만 복지환경은 매우 열악하다”며 “본 조례 제정을 계기로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건강권 보호와 복지향상을 통해 노동환경이 개선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