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간호대생들 “간호법 제정해달라” 대규모 집회

간호사·간호대생들 “간호법 제정해달라” 대규모 집회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3-05-12 16:49
업데이트 2023-05-12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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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로에 모인 간호사들 ‘간호법 공포하라’
세종대로에 모인 간호사들 ‘간호법 공포하라’ 국제 간호사의 날인 12일 오후 간호사들이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2023 국제간호사의 날 기념 축하 한마당’ 행사에서 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현직 간호사와 전국 200여개 간호대 학생들이 12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대한간호협회 등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는 이날 세종대로에서 국제 간호사의 날 기념행사를 겸한 집회를 개최했다. 집회에는 경찰 추산 2만 5000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간호법’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간호법 제정 약속을 지켜달라”고 외쳤다.

지난 9일부터 간호법 제정 촉구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김영경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간호법은 우리 보건의료의 미래를 지탱하고, 국민들께서 바라는 간호와 돌봄 수요를 충족해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환자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다음 주 간호법의 국무회의 상정을 앞두고 의료단체 간 갈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전날에는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의사, 간호조무사 등 보건복지 의료연대가 2차 연가 투쟁을 벌이며 간호법의 국회 통과를 규탄하면서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의료연대는 거부권 행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오는 17일 대규모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이다.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한 것이다. 간호사·전문 간호사·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처우 개선에 관한 국가 책무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의사들은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조항이 의사 지도 없는 단독 개원, 간호사의 무면허 수술·처방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간호조무사들은 현행법과 달리 장기 요양기관 등 의료기관이 아닌 지역사회 시설에서 간호사 없이는 간호조무사를 고용할 수 없게 된다는 점,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고졸로 제한한 조항 등을 우려하고 있다.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요양보호사 등 다른 직역 종사자들도 간호사가 자신들의 업무 영역을 침범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홍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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