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육대 간호대학, 대통령에 ‘간호법 공포’ 촉구

삼육대 간호대학, 대통령에 ‘간호법 공포’ 촉구

김태곤 기자
입력 2023-05-12 16:27
업데이트 2023-05-12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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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생·대학원생·교수 결의대회 열고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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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복자 삼육대 간호대학 학장이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삼육대 제공
오복자 삼육대 간호대학 학장이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삼육대 제공
삼육대 간호대학이 간호법의 조속한 공포를 촉구했다.

삼육대 간호대학 학부생과 대학원생, 교수 등 100여명은 지난 11일 교내 제3과학관에 모여 최근 대통령실로 이송된 간호법의 공포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간호대학은 성명서에서 “간호법 제정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지난 4월 27일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의결돼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이 즉각 공포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간호대학은 “간호법은 전 세계 90여개국에 존재하는 보편적인 법이다. 우수한 간호인력을 양성하고 숙련된 간호사가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환자 안전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간호법의 제정은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의 간호사의 역할을 보다 분명히 하고 법적, 제도적 보호 아래 전문적이고 수준 높은 간호를 안정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한편 간호법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의 자격, 업무 범위, 처우 개선 등을 담은 법안이다. 기존 ‘의료법’의 간호 관련 내용을 떼어내 별도 법안으로 만든 것으로,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달 4일 정부로 이송된 법안은 15일 이내 대통령이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그 시한은 오는 19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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