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숙련 노동자 대상인 E9 비자
전문인력에 발급되는 E7 비자
고용·법무부 등 협업해 제도 개선
용접·도장공 제한 폐지해 확충
외국인력 유입이 쉽지 않은 건 비자제도의 운영 주체와 쿼터 등이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고용허가제에 따라 유입되는 비숙련 노동자 대상인 E9 비자는 고용노동부가, 전문 인력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E7 비자는 법무부가 관장하는 체계다. 조선업에서 필요한 인력인 도장공, 전기공, 용접공 등에게는 E7 비자가 발급되는데, E7 비자를 받을 경우 가족이 함께 올 수 있는 등 혜택이 크기 때문에 발급 쿼터가 정해져 있는 형태다.
지난해 초부터 조선업 인력난이 예고되면서 조선업 분야에선 E7 비자와 E9 비자에 대한 수술이 연쇄적으로 이뤄졌다. 이는 곧 고용부와 법무부, 여기에 더해 조선업 주무 부처로 인력 수급 계획을 세워야 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협업이 불가피하게 됐다는 것을 뜻한다.
실제 조선업 인력난 맞춤형 비자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해 4월 법무부와 산업부가 용접공과 도장공에 대해 운영해 오던 E7 비자의 쿼터제를 폐지하는 지침 개정에 나선 데 이어 같은 해 10월엔 국내 유학생이 기량 검증을 통과하면 경력이 없더라도 도장공, 전기공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외국인력을 고용할 때 어려움을 청취한 뒤 지난달엔 고용부가 E9 비자에 조선업 특화 5000명을 배정, 양적인 인력 확충에 나섰다.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인력난 해소의 마중물이 확보됐지만 연말까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우려도 여전하다. E9 비자로 들어온 외국인력들이 이탈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숙련 근로자의 계속 고용이 이어질지에 대해서도 아직 장담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10일 경남 거제에서 열린 조선업도약센터 개소식 및 간담회에서 고용허가 숙련 근로자에 대한 비자 변경(E7) 건의가 잇따랐는데, E7 비자 발급을 하면 가족 거주가 허용되는 등 이들을 붙잡을 유인이 더 많이 생기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조선업의 외국인력 충원을 가능하게 했던 여러 조치가 다른 제조업 분야에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비자제도의 개선점을 찾아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남동희 공인노무사는 11일 “조선업의 경우 조선협회가 외국인력 채용에 나선 것이 필요한 인력을 빠르게 충원하는 데 도움이 됐다”면서 “뿌리산업 등 다른 제조업 분야에선 E9 비자 대상 인력 수급이 현장의 필요와 맞지 않게 이뤄지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남 노무사는 이어 “산업 현장별로 필요한 외국인력을 수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비자제도에 맞춰 인력을 운영해야 하는 현 제조 분야 외국인력 정책의 전환 필요성을 역설했다.
2023-05-12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