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당시 계엄군 성폭력 51건 조사…집단성폭행도 확인

5·18 당시 계엄군 성폭력 51건 조사…집단성폭행도 확인

입력 2023-05-08 15:09
수정 2023-05-08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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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진상조사위, 계엄군 성폭행 사건 51건 조사
계엄군에 의한 집단 성폭행 사건도 확인돼
조사 완료 피해자 대부분 당시 미성년·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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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직전 전남대 정문에서 ‘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학생들 앞에 전투 경찰이 서 있다.  서울신문 DB
5·18 직전 전남대 정문에서 ‘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학생들 앞에 전투 경찰이 서 있다.
서울신문 DB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여성들이 계엄군에게 성폭행당한 사건의 실체와 규모가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 조사로 드러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8일 위원회에 따르면 5·18 계엄군 성폭력 사건 총 51건(직권조사 43건, 신청 8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고 이 중 24건에 대한 조사가 완료됐다.

5·18 계엄군 성폭력 사건은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여성가족부·국방부가 공동으로 구성한 ‘5·18 성폭력 공동조사단’의 조사에서 국가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확인된 바 있다.

조사위는 5·18 성폭력 공동조사단이 당시 확인한 17건과 광주시 보상심의자료에서 추출한 26건 등 43건을 직권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나머지 8건은 피해자나 관계자가 직접 조사를 요청한 신청 사건이다.

조사 대상이 된 51건 중 20건은 피해 당사자가 조사를 거부했고, 7건은 당사자나 가족이 사망해 조사가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위는 나머지 31건 가운데 생존 피해자 21건에 대한 면담 조사를 완료했고, 사망 피해자와 관련해 3명의 참고인 진술을 확보했다.

지금까지 조사위는 전화 조사를 포함해 피해자 진술 조사 140회, 참고인 조사 193회, 군·경과 수사관 조사 190회 등을 실시했다.

현재까지 조사가 완료된 24건의 피해자 대부분은 여고생이나 여대생 등 젊은 여성들이었는데 이 중 집단 성폭행은 최소 2건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성폭행 피해 이후 정신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거나 상담받은 경우도 7건에 달했다.

당시 여고생이었던 A양은 1980년 5월 19일 다른 여성 2~3명과 함께 계엄군에 의해 강제로 차량에 태워져 광주 남구 백운동 인근으로 추정되는 야산으로 끌려가 성폭행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3이었던 B양도 같은날 시내에서 계엄군에게 붙잡혀 야산에서 성폭행당한 후 광주 외곽에 버려졌다. 이후 광주의 한 대학에 입학한 B양은 점차 이상행동을 보이기 시작했고 끝내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가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다.

또 학생수습위원으로 활동하던 한 여성은 계엄사령부로 연행됐다가 석방되기 직전 수사관에게 성폭행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은 자신의 성폭력 피해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극도로 꺼리고, 트라우마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피해자 진술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위는 피해 사실은 물론 성폭력 사건의 배경이 되는 시간대별 부대 동선을 재구성하고, 시위 진압 작전 과정에서 여성과 관련한 지시사항이 있었는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 등을 조사 중이다.

또 사건을 ‘시위 진압 작전에서 발생한 사건’, ‘외곽 봉쇄 작전에서 발생한 사건’, ‘연행·구금·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 등 3개의 범주로 분류해 조사할 계획이다.

송선태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여성 성폭행 사건의 경우 성범죄 특성상 피해자 중심주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면서 “당시 광주·전남의 정신병원·집단수용시설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동시에 진행해 행방불명된 이들을 한 명이라도 더 찾아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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