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오늘 김재원·태영호 징계 심의… 최고위도 안 연다

與, 오늘 김재원·태영호 징계 심의… 최고위도 안 연다

손지은 기자
손지은 기자
입력 2023-05-08 01:31
업데이트 2023-05-08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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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직권으로 최고위 취소
“윤리위 징계 절차 등 오해 불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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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왼쪽)·태영호(오른쪽) 국민의힘 최고위원. 연합뉴스
김재원(왼쪽)·태영호(오른쪽) 국민의힘 최고위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8일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의 징계를 심의한다. 징계 수위에 따라 지도부 공백이 불가피한 만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고심이 깊다. 김 대표는 직권으로 최고위원회의를 취소해 두 사람의 지도부 회의 참석을 차단했다.

김 대표는 7일 “내일(8일) 최고위원회의는 없다”며 “당일 윤리위가 예정된 상황에서, 징계 절차 등과 관련한 오해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내일 최고위를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고 유상범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최고위는 통상 매주 월·목 2회 열린다. 지난 1일 김 최고위원이 한 달간 자숙 후 복귀했고, 같은 날 태 최고위원의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 관련 녹취 사건이 터졌다. 이에 김 대표는 지난 4일에도 최고위를 열지 않았다. 외부 일정을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8일 최고위 취소에 대해선 두 사람의 징계 때문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다.

윤리위는 8일 오후 4시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두 사람의 징계를 심사한다. 김 최고위원은 ‘5·18 정신 헌법 수록 반대’, ‘전광훈 목사 우파 천하통일’, ‘제주 4·3은 격이 낮은 기념일’ 발언으로 징계가 개시됐다. 태 최고위원은 ‘JMS 민주당’, ‘제주 4·3사건은 북한 김일성의 지시’ 발언에 김 대표의 요청으로 ‘이진복 공천 개입 녹취록’이 추가됐다.

윤리위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고, 제명 등 징계 수위를 정한다.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가 나오면 지도부 직무가 정지되고, 내년 총선 출마도 봉쇄될 전망이다.

한편 태 최고위원은 지난 6일 녹취 유출, ‘쪼개기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의원실 내부 회의의 녹음 및 외부 유출과 정치후원금 후원자의 개인정보 외부 유출에 대해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손지은 기자
2023-05-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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