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서, 부상자회장·공로자회장 고소인 조사 일부 마무리
전 목사 소환일정 검토…5·18왜곡·폄훼발언 릴레이 고소 시작
황일봉 5·18 부상자회장(왼쪽)과 정성국 5·18 공로자회장이 지난 2일 광주 북부경찰서 민원실에서 5·18 왜곡 발언을 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상대로 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5·18 부상자회 제공
지난 2일 전 목사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받은 경찰은 지난 4일 5·18 부상자회 황일봉 회장과 5·18 공로자회 정성국 회장을 각각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전 목사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정 회장에 대해서는 고소인 조사가 마무리됐다.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황 회장의 경우 허위사실 부분에 대해선 조사가 끝났고,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난 4일엔 김공휴 5·18부상자회 광주광역시지부 사무국장이 광주서부경찰서에 전광훈 목사를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 씨의 고소는 ‘지금까지 전 목사가 5·18과 관련해 자행한 모든 왜곡·폄훼발언에 대해 릴레이 고소를 한다’는 내부 방침에 따른 것이다. 김 씨의 이날 고소는 지난달말 전 목사가 서울에서 발언한 5·18왜곡 표현에 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인 조사를 일부 마무리한 경찰은 조만간 전 목사에 대해 소환 통보를 하고, 출석하는 대로 관련 조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특히 고소된 전 목사의 발언이 ‘5·18을 왜곡·폄훼할 경우 형사 처벌하도록’ 규정한 5·18 왜곡처벌법 적용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검토에도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4일 고소인 조사가 일부 마무리됐으며 현재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단계”라며 “소환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수사 절차에 따라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5·18공법단체인 부상자회 황일봉 회장과 공로자회 정성국 회장은 지난2일 광주북부경찰서에 전 목사를 ‘5·18특별법 위반’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 두 단체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전광훈은 그동안 수없이 많은 집회에서 극우적인 발언을 계속 쏟아내고 있으며, 지난달 27일 광주역 광장에서도 ‘5·18은 공산당 간첩과 김대중 지지자들의 합작품으로 간첩들이 일으킨 폭동’이라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문화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난을 서슴지 않는 전 씨의 행위는 1980년 신군부가 색깔론과 가짜뉴스로 국민을 속이고 역사를 왜곡하여 국론을 분열시켰던 것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며 “전 씨는 종교 지도자의 탈을 쓰고 시정잡배만도 못하는 행동을 지속적으로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5·18 왜곡 처벌법은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근거로 왜곡하거나 폄훼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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