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검찰,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일당에 최대 사형 혐의 적용 김민지 기자 입력 2023-05-04 11:03 수정 2023-05-04 11:12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23/05/04/20230504500061 URL 복사 댓글 14 이미지 확대 17일 오전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서 안동현 마약범죄수사대장이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중간수사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4.17 연합뉴스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17일 오전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서 안동현 마약범죄수사대장이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중간수사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4.17 연합뉴스 검찰은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사건과 관련해 A(26)씨 등 3명을 ‘최고 사형 선고’가 가능한 영리목적 미성년자 마약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4일 A씨 등 3명을 이러한 혐의로 기소하고 추가 공범 B(36)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날 청구했다고 이날 밝혔다.영리목적 미성년자 마약투약 혐의는 마약류관리법상 사형이나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죄목이다. 김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