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재판을 받기 위해 대전지법 천안지원에 들어서고 있다. 서울신문DB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3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당시 피고인과 고발인의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가 혼전 양상이었음을 고려하면 이 문건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공직선거법상 해당 법정형이 벌금 500만 원 이상인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고인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 측은 최후 변론에서 ”검찰이 허위 사실로 규정하는 담보신탁과 관리신탁 부분도 유권자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할 정도에 보기 어려워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로 단정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피고인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 사건에 대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박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공명정대하게 선거를 치렀고, 그 과정에서 추후도 거짓 발언을 한 적이 없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믿고, 시장으로서 아산 발전을 위해 성실히 일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