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男 “피해자 요구로 죽인 것”
법원 “진지한 촉탁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연인 관계였던 80대를 흉기로 살해하고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 이미지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3부(부장 반정모)는 2일 오전 살해 및 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65)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앞선 재판 과정에서 김씨 측은 일반살인죄가 아닌 촉탁살인죄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촉탁살인이란 죽음을 결심한 사람의 요구에 따라 그 사람을 죽이는 행위를 의미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A씨가 ‘나를 죽여달라’고 부탁했다며 촉탁 살인을 주장하지만 진지한 촉탁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피해자는 평소 지인들에게 죽음을 암시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으며, 유서 또한 발견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살인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결했다.
또 “설령 김씨에게 죽여달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해도 통증을 호소하거나 감정이 격분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보인 행동에 불과하다고 보일 뿐, 진지하고 명시적인 살인의 촉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8일 동대문구 장안동의 한 반지하 주택에서 전 연인이었던 8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현금 600만원 등을 훔쳐간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A씨의 휴대전화를 부수고, 집 열쇠로 문을 잠근 후 현장을 빠져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은 김씨의 범행 이튿날 구청에서 독거노인에게 지급한 움직임 감지 센서에 A씨의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자, 구청 직원이 집을 방문하며 수면 위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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