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간 오피스텔서 운영… 총책 등 5명 검거
회원만 820여명… 차명계좌, 비트코인 등 이용
63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화면. 제주경찰청 제공
제주경찰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불법 인터넷 스포츠도박 사이트 OOO을 개설하고 630억 상당의 도박공간을 개설한 총책 A씨(30대) 등 5명을 검거해 4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또한 총책 A씨의 아파트 임대보증금 등 범죄수익 2억 1000만원에 대해 기소전 추징보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경남 OO시 소재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마련했으며 총책은 인터넷사이트 및 수익금 관리, 관리팀원들은 총책의 지시를 받아 도박자금 충전 및 환전, 도박사이트 광고, 민원 응대 역할을 분담하는 방법을 쓰는 등 지난해 10월부터 5개월간 스포츠토토 및 바카라 등 카지노 게임 등을 제공하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처음엔 사기사건을 수사하던 중 오피스텔에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을 포착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5개월간 베팅액만 630억 규모로, 총 회원 규모는 820여 명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법인명의 차명계좌를 도박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는 사이버 머니 충전 계좌로 이용한 것 외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으로도 충전할 수 있도록 지갑주소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올해 3월 운영사무실을 특정해 도박사이트를 관리 중이던 피의자 3명을 현행범 등으로 체포하고 도주한 총책 A씨 등 2명을 순차 검거했으며 한달간 별도의 수배조치 없이 총책 포함 운영조직 5명 전원을 검거했다.
지역 선후배 사이인 피의자들은 모두 20~30대로, 5개월간의 범행으로 이들이 취한 범죄 수익금은 4억3000여 만원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1000억원대 이상의 대형 규모로 확대될 수 있었던 도박사이트를 조기에 폐쇄 조치했으며 총책 A씨 명의의 아파트 임대차 보증금 및 배우자 명의의 외제차 등 2억 1000여만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기소 전 추징보전 결정을 받아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인한 범죄 수익금을 국가에서 환수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도박사건 발생 및 검거 건수 현황을 보면 2020년 전국 5692건(제주 22건) 가운데 5436건(제주 20건)을 검거했으며 2021년 5505건(제주 69건) 중 5213건(제주 65건)을 검거한데 이어 지난해 2997건(제주 45건) 가운데 2838건(제주 40건)을 검거했다.
제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올해에도 불법도박사이트 집중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엄정한 수사로 운영자의 처벌과 사이트 차단은 물론 범죄수익 환수까지 철저히 할 것”이라면서 “누리소통망이나 문자메시지로 전파되는 도박사이트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발견시 경찰청 또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누리집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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