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20대 남성 구속기소, SNS서 초대남 구해 범행 공모
청주지검
청주지검은 교제중인 여성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성폭행하고 동영상까지 찍어 유포한 20대 A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A씨와 범행을 공모하고 피해자를 함께 성폭행한 20대 B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쯤 여자친구인 피해자에게 숙취해소제라고 속여 수면제를 먹게한 뒤 성폭행하고 그 장면을 촬영해 유포한 혐의다. A씨 범행에는 공범이 있었다. A씨는 수면제 투약, 성폭행, 촬영, 유포 등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뒤 트위터에 올린 ‘초대남을 구한다’는 모집글을 보고 연락온 B씨와 실행에 옮겼다.
A씨는 피해자의 나체사진 등을 합성한 허위영상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도 추가됐다.
B씨는 휴대전화로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치마속 등을 10여차례 찍어 개인용 서버에 저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휴대전화나 자신의 주거지 천장에 설치된 몰래카메라로 성관계 등을 촬영했다”며 “피해자는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유포된 영상의 삭제를 경찰에 의뢰하고 피해자심리치료를 진행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