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전문가 좌담회… 미래 위한 ‘상생과 연대’ 길을 묻다
윤석열 정부가 3대 개혁(연금·노동·교육개혁)을 천명한 가운데 노동개혁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중이다. 정부는 ▲노동 현장 법치주의 확립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이중구조 문제 해결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춘 노동규범 현대화 추진 등을 제시했다. 1998년 노사정대타협 이후 이어진 제도로 인해 축적된 현장의 불합리를 제거하겠다는 의지다. 그러나 30년 가까이 이어진 관행을 손보겠다는 정부의 시도는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 당장 획일적·경직적 제도에서 벗어나자며 설계한 근로시간 제도개편안이 ‘주 최대 69시간 논란’에 휩싸였다. 17일 근로시간 제도개편안 입법예고 종료일을 앞두고 지난 12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전문가들이 서울신문이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한 좌담회에서 머리를 맞댔다. 이재열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가 오일만 서울신문 세종취재본부장의 진행으로 노동개혁의 목표와 방법, 대안을 제시했다.지난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노동개혁 전문가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이 노동개혁을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 윗줄 왼쪽부터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이재열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 아랫줄 왼쪽부터 오일만 서울신문 세종취재본부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안주영 전문기자
안주영 전문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이라는 어려운 과제가 최근 ‘조선업 상생협약’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얻었다. 향후 이 과제를 어떻게 발전시켜야 하나.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이재열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상층’ 노동자들, 자본과 지대 공유… 진보, 尹정부 해결 노력을 투쟁 기회로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
대졸 수요보다 500만명 과잉 공급… 패자부활 안되는 구조 깨야-정부의 노동개혁 추진 속도에 비해 노사 참여가 적은 부분은 아쉬운 대목이다.
이 교수 서로를 향해 반대만 하는 민주주의, 비토크라시(vetocracy)가 만연해서다. 우리 사회 대졸 전문직·사무직·기술직에 대한 수요가 한 해 500만명인데 대졸자는 1000만명이 배출된다. 과잉 공급된 500만명의 인력은 공무원·대기업 시험을 보기 위해 n수를 하고, 그러다 지친 친구들은 니트족이 돼 실업 통계에조차 잡히지 않는다. 대졸 전문직 등의 1부 리그,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2부 리그, 미취업 뒤 자영업 등으로 내몰리는 3부 리그가 형성돼 있고 패자 부활이 되지 않는 구조를 깨야 한다.
이 장관 2020년 이직자 중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간 경우가 10명에 1명꼴로, ‘수직 이동’이 어렵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목소리가 없고, 정치력이 없으며, 조직화되지 않은 이들이 약자다”라며 개혁을 강조했다. 이중구조 개선 등의 노동개혁을 통해 이동성을 높여야 한다.
조선업 원청·협렵업체 상생협약… 실사구시적 접근으로 공멸 막아-근로시간 제도 개편에 관한 근로기준법 입법예고가 17일 종료된다. 바람직한 보완 방향은 무엇인가.
이 장관 근로기준법은 전 업종을 아우르는 최저 기준이자 지키지 않으면 처벌받는 강행 규범이다. 그런데 2018년 주 52시간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업종별 특성에 맞춰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예외를 둔 특례 업종이 26개에서 5개로 줄었다. ‘주 69시간제’로 세간에 알려졌지만 실제 그렇게 장시간 근로를 하게 되면 이후 근로시간을 단축해 총량이 30% 줄게 설계됐다. 장시간 근로로의 개편은 할 수 없다는 게 고용부의 생각이다. 그러나 마치 장시간 근로를 허용하는 것처럼 알려졌고, 장시간 근로 뒤 장시간 휴식이 보장될 리 없다는 현장의 불신도 체감했다.
김 대표 처음에 ‘주 69시간 근로제’가 나왔을 때 진보 진영에서 첫 번째 달의 마지막 주와 두 번째 달의 맨 위를 합쳐서 주 90시간 이상 근로가 가능해진다는 보도가 나왔다. 오해에 기초한 주장이지만 그런 오해를 방지할 홍보 전략에 신경을 썼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조 교수 근로시간은 사실 근로소득과 연동되는 문제다. 힘센 노조가 있는 곳에서는 기본급을 늘려 연봉 수준을 유지하면서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근로시간과 더불어 연봉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이 교수 근로시간 개편은 생산성과 관련이 깊은 문제다. 우리가 장시간 노동 국가가 된 배경 중 하나가 1980년대 임금 가이드라인에 있다. 기본급을 규제받으니 초과근무, 주말근무에 1.5~2.0배 수당을 주는 식으로 임금체계가 짜였고 이에 맞춰 장시간 노동 관행이 형성됐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처럼 ‘주당 총근로시간’에 논의를 집중하면 경직된 논의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휴가시간 선택할 권리 보장 중요… 다양한 계층 목소리 낼 수 있게조 교수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재택근무나 원격근무를 경험하면서 근로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 이를테면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저녁이 있는 삶’이 중요한 슬로건이었다면 2023년 현재의 요구는 ‘내가 선택하는 삶’이다. 사람에 따라 저녁이 아니라 아침이나 목요일이 중요할 수 있다. 또 예전에는 연장근로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휴가 시간에 초점이 맞춰질 수도 있다.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가 중요한 문제다.
이 장관 노동개혁은 헌법을 바꾸는 일보다 어렵다고 할 정도로 이해관계가 첨예한 영역이다. 그러나 지속가능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과제다. 근로시간 제도 개선과 관련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시간 주권’의 확보, 즉 근로시간을 내가 선택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 것이다. 아울러 지금 화두가 된 근로시간 제도 개선을 시작으로 노사 규범을 비롯해 제도·의식·관행 개혁 등의 과제를 추진해 갈 것이다.
2023-04-17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