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호 전 MBC 사장이 2017년 파업이 참여하지 않은 기자들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MBC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은 12일 최 전 사장과 보도본부장 보도국장 등 4명을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특정 노조에 소속되거나 다른 노조 비노조원인 기자들을 취재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다.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노조 가입이나 조직 등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준 부당노동행위를 하면 징역 2년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다만 검찰은 최 전 사장이 ‘MBC 정상화위원회’를 통해 특정 노조 조합원인 직원들을 조사하고 조합원이 아닌 해외 특파원을 조기 소환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최 전 사장 등이 2017년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기자 88명에게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고소, 고발에 대해 지난해 11월 일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서부지검은 12일 최 전 사장과 보도본부장 보도국장 등 4명을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특정 노조에 소속되거나 다른 노조 비노조원인 기자들을 취재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다.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노조 가입이나 조직 등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준 부당노동행위를 하면 징역 2년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다만 검찰은 최 전 사장이 ‘MBC 정상화위원회’를 통해 특정 노조 조합원인 직원들을 조사하고 조합원이 아닌 해외 특파원을 조기 소환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최 전 사장 등이 2017년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기자 88명에게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고소, 고발에 대해 지난해 11월 일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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