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관련 이미지. 서울신문DB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모(60)씨의 항소심을 열고 “1심의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기각했다.
재판부는 “자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경험하지 않고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정확하다. 유씨에게 성폭행을 당할까봐 아이가 친구를 데리고 유씨 농장에 갔는 데도 승합차 문을 잠그고 의자를 젖힌 뒤 성폭행했다는 진술이 그러하다”면서 “성적 자기 결정권이 미약한 아이를 상대로 한 성범죄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작은 키에 흰머리가 희끗희끗한 대머리의 유씨는 재판부 판결을 표정없이 들었다.
엄마는 “가해자가 평범한 일상을 살게 할 수는 없었다”
두 딸에게 “살아 있어줘 고맙다” “행복하게 사는 게 복수”
학원장에게 성범죄를 당한 자매 어머니의 입장문.
자매 모친 제공
초·중생에게 수학과 과학을 가르치던 유씨의 범행은 2010년 4월 수업을 받던 A양(당시 9세) 옆에 앉아 “수업 내용을 자세히 가르쳐주겠다”고 몸을 더듬으며 시작됐다. 이후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A양을 뒤에서 껴안은 뒤 가슴을 만지는 행위를 일삼았고, 중학생 때부터는 성폭행 범죄까지 수시로 저질렀다.
유씨는 A양이 고교에 진학해 학원에 오지 않자 A양의 동생 B양에게까지 손을 뻗쳤다. B양이 자신의 학원을 다닌 2014년부터 강제 추행을 계속하다 14살 때인 2019년부터는 강의실 등에서 성폭행을 했다.
어려운 집안 형편에도 엄마를 졸라 학원을 다니던 A양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엄마가 힘들게 보내준 학원인데 내가 말을 안 들으면 유씨가 질문을 안 받아주고 무시해 공부에 도움을 받지 못할까봐 걱정했고, 체벌도 무서웠다”면서 “엄마가 충격을 받을까봐 말도 못했다”고 했다. 유씨는 또 자매의 처지를 악용해 주말에 ‘1대1 강의’를 해준다며 자신의 집과 농장, 심지어 모친집까지 데려가서 성폭행했다.
유씨는 또다른 여학생 2명도 성추행하는 등 자신이 차린 학원과 원생을 성범죄 대상으로 악용해왔다.
대전고법 및 지법.
이천열 기자
유씨는 “1심 양형이 부당하다”고 항소했으나 검찰은 지난달 22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유씨가 보호해야할 초·중생 제자들을 장기간 유린해 미래의 삶에 악영향을 미칠 게 분명한 데도 ‘피해자의 동의나 합의’ 아래 성관계했다는 변명으로 일관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1심 구형처럼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앞서 유씨는 자매 등 피해자들이 성인이 돼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범행이 들통 나자 학원을 폐업했다. 유씨는 또 피해자들이 형사 고소와 함께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자 재산을 가족 명의로 빼돌렸다.
자매의 엄마는 6일 입장문에서 “유씨와 짜고 재산을 빼돌린 가족도 법정에 세웠다”며 “다만 수사·재판 과정에서 아이들이 지우고 싶은 기억을 9번이나 꺼내야 했다. 피해자 입장을 좀더 세심히 살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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